28일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 제24차 회의를 열고 KEB하나은행에 대한 양매도ETN 검사결과 조치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제재심의위는 하나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적합성원칙 등 위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와 함께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직원(2명)에 대해서는 ‘견책’으로 심의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TRUE 코스피 양매도 5% OTM ETN’을 담은 신탁 상품을 창구에서 취급했다. 해당 상품은 코스피 200지수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수익을 내지만 이 구간을 벗어나면 손실을 보는 구조를 띠고 있다.
금감원 측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상품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제기하자 KEB하나은행을 상대로 부문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은행이 최고위험 등급의 파생상품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중위험인 것처럼 판매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에 따라 KEB하나은행은 2015년 KT ENS 협력사에 대한 부실대출 제재 건 이후 4년 만에 기관경고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발생해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질뿐 아니라 1년간 신사업 진출도 금지된다. 또 누적 3회를 받으면 가중 제재된다.
일각에서는 KEB하나은행이 신탁상품 불완전판매로 금감원의 제재를 받게 되면서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연결될지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DLF 불완전판매 관련 검사를 마무리한 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검사의견서를 통보한 상태다.
아울러 다음주 공개될 ‘DLF 대책 보완방안’에서 은행의 신탁판매 제한 범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흘러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법률대리인 포함)와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면서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신중한 논의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심의결과의 법적 효력은 없다”면서 “추후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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