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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TN 불판’ 하나은행에 기관경고···“확정시 신사업 제한”(종합)

금감원, ‘ETN 불판’ 하나은행에 기관경고···“확정시 신사업 제한”(종합)

등록 2019.11.28 18:46

수정 2019.11.28 18:59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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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채권(ETN)’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은 KEB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제재가 확정되면 하나은행은 향후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28일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 제24차 회의를 열고 KEB하나은행에 대한 양매도ETN 검사결과 조치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제재심의위는 하나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적합성원칙 등 위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와 함께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련 직원(2명)에 대해서는 ‘견책’으로 심의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TRUE 코스피 양매도 5% OTM ETN’을 담은 신탁 상품을 창구에서 취급했다. 해당 상품은 코스피 200지수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수익을 내지만 이 구간을 벗어나면 손실을 보는 구조를 띠고 있다.

금감원 측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상품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제기하자 KEB하나은행을 상대로 부문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은행이 최고위험 등급의 파생상품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중위험인 것처럼 판매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에 따라 KEB하나은행은 2015년 KT ENS 협력사에 대한 부실대출 제재 건 이후 4년 만에 기관경고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발생해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질뿐 아니라 1년간 신사업 진출도 금지된다. 또 누적 3회를 받으면 가중 제재된다.

일각에서는 KEB하나은행이 신탁상품 불완전판매로 금감원의 제재를 받게 되면서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연결될지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DLF 불완전판매 관련 검사를 마무리한 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검사의견서를 통보한 상태다.

아울러 다음주 공개될 ‘DLF 대책 보완방안’에서 은행의 신탁판매 제한 범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도 흘러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법률대리인 포함)와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면서 “제반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신중한 논의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심의결과의 법적 효력은 없다”면서 “추후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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