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직개편서 소비자보호 강화”“DLF 제재심, 공정하게 풀어갈 것”“은행, ‘키코 배상’ 적극 수용해야”“‘조용병 연임’ 신한금융 판단 존중”
23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여의도 모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보호법의 국회 통과가 가까워졌으니 집중해야 하지 않나 싶다”면서 올해 조직개편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어 “자본시장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상시감시 또는 시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는 것을 고려해 보험과 연금 관련 기능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가장 역점을 둘 부분은 소비자보호 조직 강화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DLF(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 사태처럼 권역에 걸친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기능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핀테크의 경우 은행·증권·보험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융합적으로 발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석헌 원장은 올해 가장 어려웠던 일로 ‘DLF 사태’를 지목했다. 그는 “개인 소비자에 관한 문제뿐 아니라 금융산업에서 그간 인지하지 못했던 위험이 터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DLF 판매 은행에 대한 제제심의위원회를 놓고는 “제재는 공정하고 시장에 올바른 신호를 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원장이 꼽은 올해의 성과는 ‘키코 분쟁조정안’ 마련이다. 특히 그는 “소비자와의 관계를, 금융의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은행이 대승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며 권고안의 수용을 당부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열린 분조위에서 ‘키코’ 피해기업 4곳(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일성하이스코·재영솔루택)에 신한·우리·KEB하나·씨티·산업·DGB대구 등 6개 은행이 모두 255억원(평균 배상비율 23%)을 배상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다만 일부 은행에선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난 키코 손실을 배상하는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배상을 해주면 금전적 손실이 생길 수 있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은행의 평판을 높일 수 있다”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존재하는 경영 의사결정”이라며 은행 측 주장을 재반박했다.
윤 원장은 최근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의 ‘연임’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선 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더 이상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당시 회추의 측에 전달한 메시지는 법률리스크가 존재하니 신중해야 한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은 이사회가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1월 중순께 (조용병 회장 등에 대한)선고가 나오겠지만 당분간 (금감원이)특별히 입장을 바꾸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증권사에 대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만 흐르는 것을 바꿔보려는 취지”라면서 “금감원 입장에서도 금융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는 견해를 내놨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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