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주세법 종량세 전환 출고가 인하 행렬캔맥주 싸지고 병맥주 가격 올릴 가능성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 부처는 주세법 개정안을 통해 올해부터 맥주 가격 기준으로 과세하던 기존 체계(종가세)를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종량세)으로 변경했다. 제품별 가격이 다르더라도 술 종류와 출고량만 같다면 같은 수준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주세 체계가 바뀐 것은 1968년 이후 52년 만이다. 주세 체계는 1949년 주세법 제정 당시 종량세를 적용했으나 주류소비 억제와 세수증대 목적을 위해 1968년 종가세로 전환됐다.
업계는 출고되는 주류의 양에 주종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산출하는 종량세가 적용되면서 주류별로 가격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율이 낮아지는 캔맥주의 경우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세율이 인상되는 생맥주와 병맥주의 경우 가격이 소폭 오를 전망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일 맥주 ‘클라우드’와 ‘피츠 수퍼클리어’ 제품군 중 일부에 한해 출고가를 인하했다.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클라우드는 캔맥주 500㎖ 기준 1880원에서 1565원으로, 피츠는 캔맥주 500㎖ 기준 1690원에서 1467원으로 각각 인하했다.
앞서 오비맥주는 지난해 10월 맥주 ‘카스’ 출고가를 평균 4.7% 인하했다. 당시 오비맥주는 주세법 개정을 앞둔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이트진로의 경우 아직 출고가격 인하는 하지 않았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출고가격 반영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병맥주의 경우 세부담이 리터당 1277원에서 1300원으로 23원 올랐으며 페트맥주는 1260원에서 1299원으로 39원 인상됐다. 세율 인상폭이 크지 않아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지만 맥주업체에서 늘어난 세부담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종량세 전환으로 세부담이 가장 크게 늘어난 생맥주도 가격인상이 예상된다. 종량세 전환 후 생맥주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1260원으로 기존 815원보다 445원 증가했다.
이같이 주류업체들이 잇따라 일부 맥주 품목 가격을 내려지만 아직 소비자가격에는 반영되지 않은 모습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병맥주 등의 가격이 오르고 캔맥주 제품 가격이 인하됐다”면서 “유통과정상 유흥 채널로 소비되는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하기 힘들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주류업계 관계자도 “일부 병맥주와 페트용기 맥주의 출고가격이 오르지만, 소비자가격까지 인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출고가격 인하가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기는 유통공정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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