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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DLF 사태’ 금융지주 CEO 22일 ‘운명의 날’

‘채용비리·DLF 사태’ 금융지주 CEO 22일 ‘운명의 날’

등록 2020.01.19 10:59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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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신한금융지주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신한금융지주

채용비리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에 연루된 주요 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오는 22일 ‘운명의 날’을 맞는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이날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검찰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해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회장직 수행 여부만 놓고 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회장직 유지에는 지장이 없다. 관련 법와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은 실형을 받은 사실은 형 집행이 끝난 후 임원 결격 사유로 작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심까지 가는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다만, 법정 구속 시 정상적인 회장직 수행이 어려워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우리은행 제공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우리은행 제공

같은 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DLF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손 회장은 지난 16일 첫 제재심에서 못다 한 소명을 마무리해야 한다.

첫 재재심 당시 앞서 진행된 하나은행 심의가 예상보다 길어져 우리은행 심의 2시간 정도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16일 제재심에서 변론을 했다.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제재심 결과에 따라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중징계 결정 시기에 따라 연임이 무산될 수도 있다.

중징계 최종 결정이 손 회장의 연임이 확정되는 3월 주주총회 이후라면 문제가 없지만 이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연임이 불가능하다.

함 부회장은 중징계를 받을 경우 차기 하나금융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각 은행은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나올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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