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이날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검찰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해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회장직 수행 여부만 놓고 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회장직 유지에는 지장이 없다. 관련 법와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은 실형을 받은 사실은 형 집행이 끝난 후 임원 결격 사유로 작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심까지 가는 과정에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다만, 법정 구속 시 정상적인 회장직 수행이 어려워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같은 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DLF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손 회장은 지난 16일 첫 제재심에서 못다 한 소명을 마무리해야 한다.
첫 재재심 당시 앞서 진행된 하나은행 심의가 예상보다 길어져 우리은행 심의 2시간 정도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16일 제재심에서 변론을 했다.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제재심 결과에 따라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중징계 결정 시기에 따라 연임이 무산될 수도 있다.
중징계 최종 결정이 손 회장의 연임이 확정되는 3월 주주총회 이후라면 문제가 없지만 이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연임이 불가능하다.
함 부회장은 중징계를 받을 경우 차기 하나금융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각 은행은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나올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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