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7월 07일 일요일

  • 서울 23℃

  • 인천 24℃

  • 백령 21℃

  • 춘천 24℃

  • 강릉 26℃

  • 청주 25℃

  • 수원 23℃

  • 안동 25℃

  • 울릉도 22℃

  • 독도 22℃

  • 대전 27℃

  • 전주 28℃

  • 광주 26℃

  • 목포 25℃

  • 여수 25℃

  • 대구 29℃

  • 울산 27℃

  • 창원 26℃

  • 부산 26℃

  • 제주 25℃

구례군, 전 군민 대상 단체자전거공제 보험 가입

구례군, 전 군민 대상 단체자전거공제 보험 가입

등록 2020.02.05 16:50

강기운

  기자

전라남도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5일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단체자전거공제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은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내년 1월 29일까지다.

자전거상해 사망 시 1,000만원(만15세 미만 제외), 자전거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을 경우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 시 벌금은 2,000만원까지,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까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 문의는 봉성새마을금고에서 할 수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자전거 사용 활성화로 군민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자전거공제 보험을 가입했다. 더불어 자전거 도로 관리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