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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가상화폐, 자산으로 제도권 안착 업계 반응은?

IT 블록체인

가상화폐, 자산으로 제도권 안착 업계 반응은?

등록 2020.03.05 16:00

수정 2020.03.05 16:32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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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본회의서 특금법 원안 통과가상화폐, 규제 갖춘 제도권에 편입“아직 축포 일러 세부 내용 확인해야”

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지난해 11월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3년여의 기다림 끝에 가상(암호)화폐 제도권 도입이 현실화했지만, 업계에서는 아직 축포를 터트리긴 이르다는 입장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표결 절차를 밟아 특금법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1월 정무위원회 통과 후 약 5개월 만의 일이다.

특금법은 지난해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내놓은 가상화폐 관련 권고안에 따라 마련된 법안으로 가상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정의하고 기존 금융권 수준의 AML(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가상화폐 관련 사업자 대표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가상화폐 업계의 경우 무분별한 거래소 난립에 따른 이용자 피해 증가 등을 근거로 가상화폐 제도권 도입을 꾸준히 주장해온 만큼, 법안 통과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이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적 지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특금법 개정을 환영한다”며 “특금법의 개정내용과 금융당국의 규제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4대 거래소 중 하나로 꼽히는 코빗 역시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며 “시장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물론 업계 내에서도 아직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인다. 한 업계관계자는 “제도권 진입은 호재이긴 하나 시행령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아직 가상자산 관련 세금을 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으로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해진 게 없다”며 “우선 시장 변화를 지켜보며 발 빠르게 대응해 시장에 우선 진입하는 게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가상화폐 취급 업체 모두가 실명 인증계좌 발급과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두고 역차별 규제라고 지적한다. 거래소뿐만 아니라 가상화폐를 보관 혹은 관리, 매매·교환을 중개, 알선하는 비즈니스 업체 모두 해당하기 때문에 일부 대형 거래소 위주로 쏠림 현상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블록체인 연구소 헥슬란트는 지난 2월 26일 ‘가상자산 규제와 특금법 분석 보고서’를 통해 “실명확인계좌제도가 성립한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4곳에 불과하다”며 “특금법 시행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협의 모델에 대해 세부 시행령이 제시되지 않는 한 중소형 거래소가 실명계좌를 확보할 가능성은 매우 적어 현재 대형 거래소에 한해 비즈니스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가상화폐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를 제공하지 않는 회사들까지 실명계좌발급 및 ISMS 인증 의무화 등 갖춰야 할 것이 많아지면 많은 회사가 고사할 것”이며 “결국 일부 대형 거래소만 남기는 형국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 역시 “구체적인 시행령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와 B2B(기업 간 거래) 가상화폐 취급 기업 등 업종별로 시행령이 차별화되어야 할 것”이며 “은행 역시 비차별적으로 4대 거래소 외 일반 블록체인 회사에도 실명 가상계좌를 열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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