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입법조사처는 ‘재난기본소득의 논의와 주요 쟁점’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은 향후 유사한 재난 발생 상황뿐만 아니라 경제적 위기상황 등에서도 또 다시 요구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국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처는 “재난기본소득은 재원 마련 등 현실성을 고려한 낮은 수준의 부분 기본소득 도입 방안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제도는 우리나라에도 도입돼 있다”면서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아니라 또 하나의 복지제도가 추가되는 결과에 그칠 수 있다”고 봤다.
입법처가 제시한 사례는 서울시 청년수당, 경기도 청년구직 지원금, 성남시 청년배당 등이다. 이러한 제도와 더불어 재난기본소득이 복지제도 중 하나로 일회성에 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입법처는 “(코로나19 피해 관련)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제 경기회복 효과에 대한 면밀한 시뮬레이션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서 “2018년 시행한 아동수당의 경우 만 6세 이하 아동이 있는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는 데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드는 모순이 나타났다”며 “재난기본소득 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지급대상을 구분하고 다른 복지혜택과의 중복을 걸러내는 행정비용도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감염병 재난이 앞으로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책무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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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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