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 내자동 청사에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조주빈의 얼굴, 이름 등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한다. 심의위는 3명의 경찰 내부위원과 4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다수결로 결정된다.
하지만 전날 SBS가 8시 뉴스를 통해 조씨로 확인됐다는 인물의 신상을 보도하고 이를 다수 매체가 따라 공개하면서 이름, 얼굴 등에 대한 공개는 사실상 의미를 잃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날 심의위에서는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 보다는 '신상공개 방식'을 결정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사방의 운영자인 일명 '박사'는 수도권 한 대학을 졸업한 조주빈(25)으로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냈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19일 경찰에 구속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4명이며 이 가운데에는 미성년자도 16명 포함돼 있다. 조주빈은 유료 대화방도 운영하며 운영금 명목으로 일정액의 암호화폐를 받고 유료회원을 입장시켜 성 착취물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주빈이 악랄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하고, 이를 이용해 억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라는 여론에 불이 붙었다.
지난 18일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날 오전 8시 30분 현재 250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이날 심의위에서 조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다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로는 최초 공개 사례가 된다.
성폭력처벌법 제 25조는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 등 요건을 갖추면 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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