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위반 시 관련법률 따라 고발 조치 등
이번 행정명령은 목포·무안 만민교회 교인 집단예배와 시설 사용을 금지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목포에서 발생한 전남 7․8번째 확진자가 심층역학조사에서 이동경로, 접촉자 등 감염원을 신속히 파악하는데 협조토록 하기위한 조치이다.
특히 전남도는 목포·무안 만민교회와 전남 7·8번 확진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확진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동경로를 도민들에게 즉시 알리고 확진자 동선에 따른 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26일 기준 진단검사 결과가 나온 접촉자 및 접촉 우려자는 55명으로, 확진자의 아들·딸 3명, 손주 2명, 만민교회 예배자 13명, 내과의원 의료진과 내원자 25명은 음성 판정됐다. 농협직원 12명은 현재 검사 중이다.
전남도는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다음달 5일까지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신천지 신도 1만 6천 545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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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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