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케이뱅크 구원투수’ 나설 듯 KT서 지분 인수하고 유상증자도 참여‘특례법 개정’ 무산돼도 자본확충 가능‘개점휴업’ 케이뱅크 경영정상화 기대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BC카드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어 모회사 KT 대신 케이뱅크의 지분 34%를 취득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마쳤다. BC카드가 KT의 케이뱅크 지분 10%를 363억원에 사들이고, 은행이 진행 중인 594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해 지분을 늘리는 게 골자다.
BC카드는 KT로부터 케이뱅크 구주를 넘겨받는 한편, 기존 주주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발생하는 실권주를 사들여 은행 지분을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한도인 34%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BC카드가 투입할 금액은 약 2988억원에 달한다.
이는 인터넷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은 현 시점엔 주요 주주인 KT의 역할이 제한적인 만큼 ‘우회로’를 거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해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문턱을 낮춘 인터넷은행법 시행과 함께 KT 중심의 대규모 증자를 추진했으나 성사시키기 못하고 276억원을 추가하는 데 그쳤다. 현행법에선 인터넷은행 최대주주가 되려면 5년 내 금융관련법·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일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KT가 담합 혐의에 휘말린 바 있어서다.
또 국회가 총선 후 대주주 자격 완화 등 내용이 담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KT 특혜’ 논란이 시들지 않아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KT 자회사인 BC카드가 나서준다면 케이뱅크는 무난히 자본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역시 반대하지 않는 눈치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였던 한국투자금융지주도 비슷한 이유로 한국투자증권이 아닌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으로 지분을 양도했다.
일각에선 ‘플랜B’를 이끌어낸 이문환 신임 대표의 협상력에도 주목하고 있다. 전 BC카드 사장인 이 대표가 케이뱅크 행장에 내정될 때부터 이 같은 ‘우회증자’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점쳐졌는데 이를 실현해내며 대표로서의 경영 능력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6000억원 규모의 증자(주금납입일 6월18일)가 마무리되면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5051억원에서 약 1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경영 여건도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이 은행은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과 ‘직장인K 신용대출’ 등 주력 상품의 판매를 중단한 채 ‘개점휴업’을 이어가는 상태다. 이로 인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0.88%(작년말 기준)로 국내 19개 은행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연간 기준 당기순손실은 1007억73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도 증자에 실패하면 BIS 비율이 10% 아래로 추락해 금융당국의 관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케이뱅크 주주사 관계자는 “은행 주주간 협의가 필요하고, 실권주가 얼마나 발생할지도 알 수 없어 BC카드의 계획대로 거래가 이뤄지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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