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석 민주당, ‘슈퍼여당’으로 단독 패스트트랙 가능모든 안건 거쳐가는 법사위 심사기능이 걸림돌 될 듯민주당, 체계자구 심사기능 없애는 ‘1호 법안’ 추진관례상 야당이 위원장···통합당, 법사위 사수에 총력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기능은 법률 전문가가 부족했던 시절(1951년) 도입됐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다른 법안과 형평성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법안을 가로막는 권한으로 사용되면서 ‘옥상옥’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에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가로 막히는 경우가 허다했다. 법사위는 이미 논의된 법안을 다시 심사하기 위해 제2법안심사소위로 법안을 보내기도 했다. 법사위 2소위는 국회에서 ‘법안의 무덤’으로 불린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을 통해 180석의 슈퍼여당이 됐다. 180석을 이용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단독으로 지정할 수 있는 등 신속한 안건처리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탄력을 줄 전망이다. 다만 법사위원장을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가져간다면 민주당의 활동에 제약을 줄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입장에선 민주당의 움직임이 달갑지 않다. 20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통합당은 민주당의 입법활동에 제동을 걸 수 있었다. 통합당은 21대 국회에도 법사위원장을 사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의 ‘플랜 A’는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다. 관례상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법사위원장을 원내 2당이 가져갔다. 하지만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상임위가 교섭단체의 의석수에 따라 배분되는 만큼 법사위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내세울 전망이다.
통합당이 법사위를 쉽게 내줄 순 없을 것이다. 통합당이 법사위를 뺏긴다면 상임위 배분에 합의하지 않고 21대 국회 개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플랜 B’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기능을 없애는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기능을 없애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는 배경엔 20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야당이 가져가면서 민주당이 추진한 여러 법안이 발목 잡혀 ‘식물국회’가 됐다는 분석이 있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공약 10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제시했다. 공약 내용에는 신속한 법안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고 대신 국회사무처 법제실 또는 국회의장이 지정한 기구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대 국회가 의사일정 합의 불발 등으로 회의가 자주 열리지 못했던 만큼 임시회 개회와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약에 따르면 정기회를 제외한 매달 1일 임시회 소집이 의무화되고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임시회 직후 자동으로 정해진다.
지난 20대 국회가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받았던 만큼 민주당의 1호 법안 추진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거나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기능을 없앴다면 180석의 슈퍼여당의 힘이 더욱 막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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