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기금 40조 조성···소상공인 대출 14.4조 추가특수고용직 150만원씩 지원···총 286만명에 고용패키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용시장이 받는 충격을 완화할 대규모 고용안정 패키지도 내놨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업안정화 지원방안과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확정했다.
기업안정화 지원방안은 앞서 발표한 100조원 상당의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 소상공인 긴급대출 14조4000억원, 회사채 시장 유동성 25조원을 추가 공급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을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할 방침이다.
다만 대기업에 ‘혈세’ 투입 논란이 있는 기간산업 지원에는 고용 유지, 보수 및 배당·자사주 취득 제한 등 도덕적 해이 방지, 정상화 이익 공유 등 전제 조건을 달았다.
회사채와 단기자금 시장에는 25조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기존 프로그램이 회사채 매입에 나서고 있으나 우량 회사채에 치우쳐 있어 저신용 등급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단기사채까지 사들일 수 있는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입기구처럼 특수목적기구(SPV)를 만드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소상공인 긴급대출(코로나 대출) 프로그램도 14조4000억원 증액한다.
12조원으로 편성된 1단계 긴급대출 프로그램 규모를 4조4000억원 늘린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대란을 막기 위해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 패키지’도 내놨다. 지원 대상은 286만명이다.
기업의 채용 중단·연기로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과 취약계층 55만명을 대상으로 3조6000억원을 투입해 긴급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공공부문에서 대면 접촉이 적고 청년이 잘 수행할 수 있는 정보기술(IT) 업무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일자리를 만들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한다.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재직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사업도 강화한다. 기업의 무급휴직에 대한 인건비 지원 요건을 완화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곧 가동할 방침이다.
유급휴직을 한 기업에 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저변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이 융자를 활용해 노동자에게 휴직수당을 주고 고용지원금을 받아 상환하도록 한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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