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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은 ‘공공’ 주도가 타당”

[일문일답|수도권 주택공급] “재개발은 ‘공공’ 주도가 타당”

등록 2020.05.06 17:38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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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후 수도권, 한 해 25만가구 이상 물량공공재개발 희망 조합, 정관에 시세 준수 명시 해야

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정부가 공공재개발 활성화 및 유후부지 확보와 정비를 통해 서울 도심에 7만 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조기 추진을 위한 패스트트랙도 가동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측면에서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수도권 신규주택 수요가 연 22만가구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볼 때 이번 공급대책으로 실수요보다 연 3만 가구 이상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는 대신 원주민에게 공공임대를 공급토록 하는 공익사업 성격을 띠기 때문에 재건축과 달리 공공이 주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의 일문일답]

Q.공급대책을 발표하는 이유는?
A. 12·16 대책 발표 이후 서울 등 주택시장이 점차 안정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 안정세를 공고히하기 위해 공급 측면에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Q.공급 대책으로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는 건가?
A.이번 공급대책으로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는 한 해당 25만가구 이상의 물량이 나온다. 수도권의 신규주택 수요가 연 22만가구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볼 때 이번 공급대책으로 실수요 보다 연 3만가구 이상 많은 물량을 공급하게 된다.

Q.서울 정비사업 중 재건축은 제외하고 재개발에만 공공참여를 추진하는 이유는?
A.재개발 구역은 재건축단지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므로 공공이 관심을 가지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개발은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는 대신 원주민에게 공공임대를 공급토록 하는 공익사업 성격을 띤다. 재건축과 달리 공공이 주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Q.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될 경우 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받게 되는데, 분양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A.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되지만 HUG의 관리를 받게 되는 건 일반시세보다는 낮은 가격이지만 분양가상한제 가격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LH나 SH가 많은 양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하기 때문에 일반분양분에서 수익금 일부를 확보해야하기 때문이다.

Q.공공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관련 투기방지 방안의 주요 내용은?

A.공공재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희망하는 조합은 조합 정관에 ‘조합정관 변경일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시 주변 시세 수준을 적용’(예시) 등을 명시하도록 요청할 계획.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검토 중이다.

Q.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한 층수제한은 얼마나 완화되나? 서울 전 지역에 적용되나?
A.층수 제한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 대해 7층 이하에서 최고 15층 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다.

Q.오피스·상가 용도변경 시 주차장 규제가 완화되면 주차난이 일어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A.용도변경을 통한 1인용 주거시설은 차량을 소유‧운행하지 않는 사람만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 요건을 개정한다. 현재 청년 행복주택(LH),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도 차량의 미소유‧미운행을 입주요건으로 운영해 주차난을 관리 중이다.

Q.서울시 1만가구 공급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A.이번 발표 내용은 기존에 공개된 물량과는 별개다. 예를 들어 한국교육원개발원부지의 경우 기존에 포함된 지역이지만, 앞서 미공개 됐던 부지를 이번에 추가로 공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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