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참여시 분상제 예외·분담금 대납 등 혜택 소규모 정비 사업과 역세권 재개발 신속 추진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21만호 조기 공급”재건축 공급방안은 빠져···대책 실효성은 글쎄
이를 위해 2022년까지 공공 주도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용산 코레일 부지 등 도심 내 유휴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완화,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을 적용받는 특례지구를 지정하도록 주택법도 개정한다.
3기 신도시엔 사전청약제가 도입돼 국민들의 주택공급 체감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주택 7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2023년 이후에는 수도권에 연 평균 25만 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할 기초 체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임대주택 건설로 공공성을 높일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면제하는 게 '공공재개발'의 골자다. 다만 공공재개발을 위해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조합과 함께 시행자로 참여해야 한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가 상한제가 배제되고 용도지역·용적률을 상향 조정 받는 등 파격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확약해주고 모자라는 사업비는 공공이 부담할 예정이다.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 입주를 보장해주고 일부는 8년간 시세 80% 수준의 전세 주택에 거주하며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수익공유형 전세주택'도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렇게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용산 정비창 등 유휴부지 개발로 1만5000가구가 확보되며 공실 상가 등의 주택 개조와 준공업지역 활성화로 1만5000가구를 마련키로 했다.
역세권 민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의 범위도 기존 역 반경 250m에서 350m로 확대된다. 도시 계획하에 추진되는 민간 주택 사업은 종상향으로 용적률도 높여준다. 이 경우에도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것이 조건이다.
수도권에 30만호 공급이라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3기 신도시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다음해 말부터 입주자 모집을 한다.
다만 정비사업 중 재건축 사업장에 방안은 빠져 일부 실효성에 의문 부호가 걸린다. 민간 경제연구소 한 부동산 전문가는 "사업추진이 부진했던 재개발 사업추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간 재건축은 추진에 어려움이 여전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ksb@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