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씨는 14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재판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울먹였다.
이어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많이 두렵다”면서 “평생 고개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기소 됐다.
이날 재판은 항소심 첫 공판이었으나, 추가로 제출할 증거 등이 없어 곧바로 변론이 종결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강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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