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부동산펀드 관련 갈등
18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과 ABL생명보험은 지난달 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이들 금융사(JB자산운용과 KB증권)를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KB증권은 문제의 펀드인 ‘JB호주NDIS펀드’ 판매사였다. 한국투자증권과 ABL생명보험은 고유계정(자기자본)을 통해 각각 수백억원을 이 펀드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6월 판매된 JB호주NDIS펀드는 호주 정부의 장애인 임대주택사업 관련 아파트를 투자 대상으로 삼았다. KB증권은 한투증권과 ABL생명 등 6개 기관에 2360억원, 개인투자자에게 904억원 등 모두 3264억원어치를 판매했다.
그러나 현지 사업자인 LBA캐피털이 해당 펀드로부터 대출을 받아 장애인 주택임대용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다른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건이 촉발됐다. 이 중 LBA캐피털은 JB자산운용과 KB증권에 허위문서를 제출해 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기 논란도 일어났다.
이를 재빨리 알아차린 KB증권과 JB운용은 LBA캐피털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현지 대응팀을 급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 투자원금의 87%인 2850억원가량을 우선 회수하는데 성공했다.
회수한 자금 중 개인투자자의 투자금 약 900억원을 돌려줬지만 기관투자자에게는 돌려주지 않았다. 기관투자자의 경우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만큼 개인투자자와 달리 투자에 대한 책임이 기관투자자 스스로에게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자 펀드 기관투자자 중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코리안리, 산림조합중앙회 등 3곳은 지난해 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JB자산운용과 KB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약 5개월 만에 한국투자증권과 ABL생명도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똑같은 투자사기 피해자인데 개인 투자금은 반환하고 기관은 그러지 않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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