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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기금, 다음달 지원···차입금 5000억원 이상·300인 이상 재직 기업 한정

기안기금, 다음달 지원···차입금 5000억원 이상·300인 이상 재직 기업 한정

등록 2020.05.20 11:00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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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기금 출범···다음달 항공·해운사 지원지원액 중 최소 10%, 주식 관련 사채로 인수지원 기업, 6개월간 고용총량 90% 유지해야기금 지원시 주주 이익배당·자사주 매입 금지2억원 이상 高연봉자, 보수액 동결 의무 부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해운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간산업 안정기금(이하 기안기금) 운용 방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달 중 기안기금이 출범하면 5000억원 이상을 차입하고 300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6월 중 기안기금이 지원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등 기안기금 관계 부처·기관은 2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기안기금 운용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확정된 기안기금 운용 방안은 관계부처와 기관을 대표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발표했다.

정부는 기안기금 설립의 근거가 되는 산업은행법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기안기금 지원 대상 업종과 요건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경제와 고용 안정, 국가 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인 항공업과 해운업, 금융위원장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기타 업종에 기안기금을 지원키로 했다.

기안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총차입금이 5000억원 이상이며 3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여야 한다.

기안기금 지원 규모는 코로나19 여파로 감소한 예상 매출 흐름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경영상 필요자금 규모를 산출해 해당 수준만큼 지원하게 된다. 즉 매입채무와 이자비용, 운영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예상 매출을 뺀 금액이 기안기금 지원액으로 설정된다.

아울러 기존 차입금 상환 목적의 소요자금은 기안기금 지원 규모 산정 과정에 포함하지 않되 차입조건 변경에도 기존 차입금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기금 지원 규모에 포함키로 했다.

기안기금 지원 방식은 직접적 자금 대출과 주식연계증권 인수, 기타 지원 등 3가지 방식이 있는데 기업 여건을 감안해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직접 자금 대출은 운영자금 부족분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대출 금리는 시중금리에 일정액을 가산하는 수준으로 설정한다. 또 지원 총액의 최소 10%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 인수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자금 수요에 맞춰 자본력 보강, 자산매수, 채무보증 등 경영상 어려움 극복에 적합한 지원 방식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40조원에 달하는 기안기금 재원은 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하며 기금채권은 40조원 한도 내에서 지원 자금 소요, 채권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순차 발행하게 된다. 채권은 기금 설립 직후 지원 자금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를 먼저 발행할 계획이다.

기안기금 지원을 받은 기업은 올해 5월 1일 기준의 근로자수를 최대한 유지하고 최소 90% 이상의 고용총량을 유지해야 한다. 고용 유지 기간은 기금 지원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이며 정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월별로 확인해 고용 유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기안기금 지원 기업은 경영상 해고 자제, 전환배치, 근로시간 조정, 복리후생비 감축 등 고용 유지를 위한 노사 협의사항을 산은에 제출해야 하며 산은은 이 내용을 고용노동부와 공유하게 된다. 또 필요시 산은이 고용부의 협조를 받아 노사 상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기안기금 지원 기업은 회사 홈페이지에 협력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위한 각종 노력사항을 자율적으로 게재해야 한다.

정부는 기안기금 지원 기업은 기금 지원에 앞서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필요한 유동성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하며 주채권은행이 해당 사항을 확인해 산은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다.

기안기금 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원 기간 동안 주주들에게 이익 배당을 할 수 없게 되며 자사주의 매입도 금지된다. 또 지난해 기준 연간 총급여액이 2억원을 넘는 임직원은 자금 지원 기간 동안 보수를 동결해야 하며 기안기금의 계열사 우회 지원을 할 수 없다.

정부는 기안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와 투명하고 탄력적 운용을 위해 7인 규모의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키로 했다.

심의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위원 2명, 기재부 장관, 고용부 장관,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관계부처·기관 추천위원 각 1명, 산은 회장 추천위원 1명(산은 임직원)으로 구성한다.

이와 함께 산은은 효율적 기금 자금 지원과 집행을 위해 민간은행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경우 기금 신청 기업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확인하고 기금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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