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공포자금 공급 시급한 항공사·해운사 우선 지원시장 상황·자금 수요 따라서 지원대상 추가
항공업과 해운업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업종인 만큼 정책금융기관 지원을 우선 진행하고 다른 업종은 시장 상황과 자금 수요에 맞게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간산업 안정기금(이하 기안기금) 설치를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공포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6일부터 3일간 산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중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적극 수렴했으며 그 결과 기안기금의 지원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당초 산은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안기금 지원 대상에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을 기간산업 범위로 설정했으나 항공업과 해운업 이외의 업종은 지원의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다른 산업의 경우 자금 수요가 일부 안정적인 업종도 있고 시장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곳도 있어서 당장 급한 항공업과 해운업부터 지원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향후 업종별 상황에 따라 지원 업종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해당 법령에 따라 기안기금 지원을 받는 업종은 일정 수준 이상의 고용 총량을 유지해야 하는 전제 조건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대해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기본적으로 고용 총량의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산업별로 고용 상황은 다를 수 있어 일부 총량 기준의 가감조정이 뒤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안기금 운용 문제를 논의할 기안기금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방안도 변경됐다. 당초 심의위원 7명 중 1명의 추천권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갖고 있었으나 이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이관하기로 했다.
또 기안기금 채권의 발행 방식과 기안기금으로 보유하게 된 지원 대상 기업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예외조항도 시행령에 담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금 지원 대상 기업이 감자 등 주식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의를 하거나 지원 기업이 구조조정 절차를 밟아 기안기금 재산에 손해가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편 기안기금 미지원 기업을 위해 발행되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은 이르면 오는 29일 5000억원 규모로 1차 발행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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