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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분쟁에 등장한 ‘유언장’, 효력 가지려면

[카드뉴스]형제 분쟁에 등장한 ‘유언장’, 효력 가지려면

등록 2020.06.26 11:28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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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분쟁에 등장한 ‘유언장’, 효력 가지려면 기사의 사진

형제 분쟁에 등장한 ‘유언장’, 효력 가지려면 기사의 사진

형제 분쟁에 등장한 ‘유언장’, 효력 가지려면 기사의 사진

형제 분쟁에 등장한 ‘유언장’, 효력 가지려면 기사의 사진

형제 분쟁에 등장한 ‘유언장’, 효력 가지려면 기사의 사진

형제 분쟁에 등장한 ‘유언장’, 효력 가지려면 기사의 사진

형제 분쟁에 등장한 ‘유언장’, 효력 가지려면 기사의 사진

형제 분쟁에 등장한 ‘유언장’, 효력 가지려면 기사의 사진

형제 분쟁에 등장한 ‘유언장’, 효력 가지려면 기사의 사진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형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형제는 현재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들 다툼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있으니, 바로 ‘유언장’입니다.

김홍걸 의원 측은 “이희호 여사의 유언장은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아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동주 회장은 “유언장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제대로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유언은 만 17세 이상인 사람만 할 수 있으며 민법 제1065조에 따라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공정증서 등 5종으로 나뉩니다.

자필증서는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자신의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녹음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성명 및 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유언자의 성명을 구술해야 하지요.

비밀증서는 유언자가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2인 이상 증인에게 직접 제출해 자신의 유언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 후 봉서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 유언자와 증인은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구수증서는 2인 이상 증인이 참여한 상태로 유언을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해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하는데요. 질병 등으로 다른 방법이 불가능할 때 쓰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자와 증인 2인, 공증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역시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효력을 갖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의 방법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밖에 미성년자, 질병·장애·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어떤가요? 유언의 규칙, 훗날 분쟁을 줄이려면 미리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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