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측은 “이희호 여사의 유언장은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아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동주 회장은 “유언장이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제대로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유언은 만 17세 이상인 사람만 할 수 있으며 민법 제1065조에 따라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공정증서 등 5종으로 나뉩니다.
자필증서는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자신의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녹음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성명 및 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유언자의 성명을 구술해야 하지요.
비밀증서는 유언자가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2인 이상 증인에게 직접 제출해 자신의 유언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 후 봉서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 유언자와 증인은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구수증서는 2인 이상 증인이 참여한 상태로 유언을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해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하는데요. 질병 등으로 다른 방법이 불가능할 때 쓰입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자와 증인 2인, 공증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역시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효력을 갖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의 방법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밖에 미성년자, 질병·장애·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어떤가요? 유언의 규칙, 훗날 분쟁을 줄이려면 미리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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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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