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거나, 단체보험 신규 인수 시 계약 전 질병 또는 상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에 따르면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한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소방관, 군인, 택배원 등 일부 직업군을 보험 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보험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해왔다.
지난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선 2017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도 합리적 사유 없이 특정 직업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행위는 헌법상 평등권을 제한하는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계약자의 분쟁조정 신청만을 이유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약관도 개정한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 등은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해당 기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계약자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보험사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개별약관을 개선해 단체보험에 제도성 특약을 의무 부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신규 인수한 보험사가 계약 전 질병 또는 상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단체보험 계약 갱신 시 보험사가 변경된 경우 질병 진단이나 상해 사고가 계약 전 보험기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일부 보험사가 수술·입원비 등의 지급을 거절해왔다.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갱신된 연속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담보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2개 이상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경우 주상병과 부상병을 구분하지 않고 가장 높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토록 명확화 한다.
여러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한 후 각각의 질병에 대한 입원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일부 보험사가 입원 사유가 된 주된 질병, 즉 주상병 기준의 입원보험금만 지급해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 오는 7월 중 개정할 예정이나 정확한 시행 시기는 보험사의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개별약관은 생명·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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