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제도 개선 점검 간담회약관 우수 보험사에는 인센티브
상품명에 정기보험, 건강보험과 같은 종목을 표기해 소비자들의 오해를 없애고 상품과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특약 끼워 넣기는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소비자단체, 보험사,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약관 제도 개선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한 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앞서 내용이 어렵고 모호한 보험약관은 즉시연금 과소 지급,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비자와 보험사간 분쟁을 유발해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그림, 표, 그래프, 등을 활용해 보험약관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마련한다. 보험약관의 구성과 핵심 내용 등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관 이용 가이드북도 신설한다.
또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QR코드와 연결한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보험약관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상품명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상품을 오인하지 않도록 상품명에는 특징과 종목을 표기한다. 보장 내용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의 사용은 금지한다.
예를 들어 ‘가족사랑보험’은 ‘가족사랑 정기보험’, ‘간편한 OK보험’은 ‘간편한 OK건강보험’으로 상품명을 정비한다.
가입 실적이 저조하거나 보험금 지급 실적이 없는 특약 또는 상품과 무관한 특약 부가는 제한한다.
올해 7월 말 기준 업권 및 상품군별 특약 부가 상품은 생명보험은 질병보험이 96종, 손해보험은 통합보험이 280종으로 가장 많았다.
암보험의 경우 암으로 인한 진단, 입원, 수술 등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부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골절, 급성심근경색증, 당뇨 진단비나 민사소송 법률비용 등을 보장하는 특약은 부가할 수 없다.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특약에 대한 약관만 담은 맞춤형 약관도 제작해 교부토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보험사는 상품 개발 시 법률 검토를 실시하고 의료 리스크를 사전 검증해야 한다.
보험협회 제3보험 입·통원 신상품 개발 협의기구의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모호한 약관 용어나 표현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토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 평가 비중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민원과 소송 발생 지표를 반영해 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내실화 방안도 마련한다. 평가 결과가 실제 약관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평가등급이 높은 보험사에 경영실태평가(RAAS)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세부 개선 방안 마련과 감독업무 시행세칙 및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1분기 단계적으로 개선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약관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 내용은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정기 발표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보험상품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이지만 매우 다양하고 구조가 복잡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며 “보험약관과 요약자료에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내용이 많아 모두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하는 게 현실이고 내용이 불명확해 소비자와 보험사간 약관 문구 해석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를 보호하고 편익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보험약관 개선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보험업계와 같이 소비자도 보험약관의 중요성을 알고 충분히 숙지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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