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일 종합검사 제재안 심의대주주 거래·보험금 지급 문제 쟁점기관경고시 1년간 신사업 진출 제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디지털 중심의 조직개편을 통해 예고한 신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0일께 제재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제재 안건을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첫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를 논의했으나, 금감원과 한화생명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금감원은 한화생명에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포함한 잠정 제재 조치안을 사전 통보했다.
한화생명은 금감원이 지난해 4년여만에 실시한 종합검사의 첫 검사 대상 보험사로 선정돼 5월부터 7월까지 검사를 받았다.
이번 제재심의 최대 쟁점은 대주주 거래 제한과 보험금 부당 과소 지급 관련 ‘보험업법’ 위반 여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지난 2015년 본사인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이 입점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인테리어 서비스를 제공해 대주주에게 부동산 등 유·뮤형 자산을 무상 제공하거나 정상가격을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 또는 교환할 수 없도록 한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망보험 가입자가 정신질환으로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보험금이 절반가량인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 점도 지적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종합검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경영실태평가(RAAS) 결과를 공개하면서 유사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한화생명은 2016년 12월 회사 전산망 해킹 등을 방지하기 위한 33억원 규모의 망분리 정보기술(IT)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프로젝트 경험에 관한 기준을 입찰 참가 조건과 기술 평가 배점에서 삭제 또는 완화해 사업 경험이 부족한 한화S&C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했다.
2015년 12월 최대주주인 한화건설과 장교빌딩 개·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한화건설의 회사채 신용등급이 입찰 기준 이하로 하락하자 해당 기준을 삭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한화생명은 치매보험 가입자의 치매 발생 시에 대비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장해보험금 합의 기준도 사고관여도를 기준으로 불합리하게 운영해 보험금을 과소 지급할 소지가 있었다.
한화생명에 대한 제재 수위는 과거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태에 따른 제재 때와 유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지난 2017년 5월 기관경고와 함께 3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직 임직원 6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또는 주의, 주의적 경고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화생명은 주계약 또는 특약을 통해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했으나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이번에도 중징계인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한화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신사업을 추진하려는 한화생명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한화생명은 지난 6월 기존 13개 사업본부, 50개 팀을 15개 사업본부, 65개 팀으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 중 9개 사업본부, 39개 팀이 디지털과 신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으로 구성됐다. 전체 조직의 60%가 디지털과 신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개편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기술전략실, 빅데이터실, OI(Open Innovation)추진실, MI(Market Intelligence)실 등을 신사업 발굴을 위한 미래지향적 조직으로 개편해 급변하는 사회적 트렌드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전략실은 미래 인슈어테크(Insurtech·보험과 기술) 핵심 역량 강화를 통해 디지털 기술 융합과 체질 변화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한화생명은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인공지능(AI), 미래신사업 등을 담당했던 인력을 영입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NHN의 간편결제사업 자회사인 NHN페이코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500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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