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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하루 남은 이동걸 회장···26년 만에 연임 회장 나올까

임기 하루 남은 이동걸 회장···26년 만에 연임 회장 나올까

등록 2020.09.09 07:23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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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한 현안 쌓여 있는데다 후임 하마평도 없어임기 종료 다음날 주요 회의 잡혀···사실상 연임연임시 2000년대 이후 첫 연임···역사상 네번 째후임 회장 선임까지 유임설···기업은행 사례 비슷

그래픽=강기영 기자그래픽=강기영 기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의 임기만료가 불과 하루 남겨진 가운데 연임 여부 등 거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이례적으로 후임 인사에 대한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라 연임 가능성이 점쳐진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임기종료인 10일 이전 차기 회장을 제청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시나리오들이 몇가지 존재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2017년 9월11일 취임한 이 회장의 3년 임기가 오는 10일로 끝나지만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은행 회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회장의 경우 국내 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 전반을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어 청와대의 최종 판단이 관건이다.

금융권에서는 이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보통 주요 기관장의 임기 만료가 가까워지면 하마평이 나오는데 거의 없는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가 휘청이면서 이 회장 연임 카드로 금융지원을 전담하는 산업은행의 업무 연속성을 보장해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금융권에선 굵직한 과제들을 풀어온 이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회장은 취임 초기부터 금호타이어 매각과 한국GM 자금 지원,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등 문제를 풀어나가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또 아시아나 노딜 후 마무리 작업이 남아 있고 쌍용차 등 다른 구조조정 이슈도 있어 이 회장이 자리를 더 지키는 게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이 많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산업은행의 업무 연속성 등이 연임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기간산업 구조조정 및 긴급자금 지원을 산업은행이 도맡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컨트롤타워를 교체하는 것이 업무 공백이나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이 회장이 오는 11일 개최될 예정인 산업경제장관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연임이 결정됐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오는 10일은 이 회장의 3년 임기가 마무리되는 날이고, 11일부터는 새로운 산업은행 회장 임기가 시작되지만 이 회장이 회장직을 그대로 수행하는 셈이 됐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업은행 회장으로서 11일 이후에도 일정을 소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연임 통보를 받았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면 네 번째 사례가 된다. 지금까지 산업은행 회장이 연임에 성공한 건 세번 있었다. 1954년 산업은행 설립 후 초대 구용서 전 총재, 15~17대 김원기 전 총재, 25~26대 이형구 전 총재만이 연임에 성공했다. 이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면 이형구 총재(1990~1994년) 이후 26년 만에 연임한 수장이 된다

하지만 이 회장이 연임하지 못하더라도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산업은행 회장 선임 절차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산업은행법은 ‘회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와 ‘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는 규정밖에 없다. 일반 금융회사들은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지만, 산은법에는 이런 규정도 없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유임설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유임으로 가닥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올해 초만 해도 정치권에서 몇몇 후보군이 거론됐지만 모두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군들이 어려운 시기와 맞물려 산적해 있는 현안을 이어받는 데 부담스러워 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다. 위기상황 속 막중한 업무에 부담을 느낀 탓으로 풀이된다.

일부에서는 성주영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이 직무대행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 회장이 기자회견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업무 피로감에 대해 언급해 왔고 1953년생으로 적지 않은 나이라는 점이 이유다. 특히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이 노딜로 종결되면서 이 회장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연임을 고사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이 회장이 연임을 고사하고 10일 퇴임한다면 산업은행은 성주영 수석부행장 대행체제가 된다. 성 부행장은 새 산업은행 회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산업은행을 이끌게 된다. 기업은행 역시 지난해 12월 김도진 당시 행장 임기까지도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김 전 행장은 임기 만료일에 퇴임했고 현 윤종원 행장이 취임할 때까지 전무가 직무대행을 맡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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