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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LG화학 분할 임시 주총···관전포인트는?

미리보는 LG화학 분할 임시 주총···관전포인트는?

등록 2020.09.24 07:43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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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0일 임시 주총, 전자투표제 첫 도입참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 동의 필요 2대 주주 국민연금 반대 시 부결 가능성도 주주가치 훼손 여부·소액주주도 반발 거세

사진=LG화학 제공사진=LG화학 제공

LG화학이 내달 30일 열릴 임시 주주총회에서 배터리 사업 물적분할을 확정한다. 전체 지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소액주주들 반발이 거센 가운데 2대 주주 국민연금의 표심에 관심이 쏠린다. 주주가치 훼손 여부가 관건이다. 소액주주 편에 서 반대표를 던질 경우 물적분할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시각이다.

LG화학은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고 전지사업부문을 분사해 신설법인 ‘LG에너지솔루션(가칭)’ 출범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이 분할되는 배터리 신설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이다. 오는 10월 30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이 나면 12월 1일 분할 완료된다.

전지사업부 물적분할 안건은 특별결의 사항이다. 주총 참석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반기보고서 기준 LG화학의 최대주주는 (주)LG(30.06%)다. LG연암문화재단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모두 포함하면 30.09%까지 오른다. 국민연금공단 9.96%(8월 31일 기준 10.51%), 소액주주 54.33% 등이다. 외국인의 LG화학 지분은 36.46%(21일 기준)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대주주 LG지분이 30%대인 만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동의 요건은 무난히 충족할 것으로 관측한다.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는 게 관건이다. 최근 소액주주들은 LG화학의 물적분할 결정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주주가치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부결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LG화학 분사 관련 안건을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에 안건 상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본부 내 수탁자책임실에서 직접 진행하거나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수탁위로 넘겨 찬반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이번 물적분할에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장기 투자자인 국민연금 입장에선 투자 유치, 적정 밸류에이션 부여 등 기업가치 제고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배터리 신설법인에 직접 투자를 위해 보유 중인 LG화학 지분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방향은 다른 기관투자자나 소액주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집결하는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반대표를 던질 경우 안건 통과 여부는 낙관할 수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전자투표제 도입도 변수다. LG화학은 이번 임시 주총부터 주주 편의 제고를 위해 전제투표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현재 LG그룹 계열사 중 전자투표제를 실시하는 곳은 LG전자가 지난 2018년 인수한 로보스타 뿐이다. 사실상 LG그룹 계열사로는 첫 도입 사례다. 물적분할 안건을 둘러싼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의결권 행사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LG화학의 올해와 지난해 정기 주총 의결권 행사율은 각각 76.4%, 77.8%다.

뉴스웨이 천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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