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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통행세 막기 위해 나선 국회···법 개정·결의안 통해 압박

구글 통행세 막기 위해 나선 국회···법 개정·결의안 통해 압박

등록 2020.10.06 14:25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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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30% 수수료 통행세 강행에 국회 나서과방위, 구글의 지배력 남용에 결의안 추진법 개정 통해 불리한 계약에 규제 가할 듯국감서 구글 압박 예고···대표는 불참 예고

구글 통행세 막기 위해 나선 국회···법 개정·결의안 통해 압박 기사의 사진

구글의 통행세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졌다. 국회는 국내 기업들을 위해 법 개정과 결의안 등을 통해 구글을 압박하려고 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구글을 두고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운영하는 앱마켓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제공되는 앱과 콘텐츠에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국내 개발사 등 ICT(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구글은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앱들을 대상으로 구글플레이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 변화를 발표했다. 앱 결제 시 구글에 30%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안에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이에 정치권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결의안이 준비 중이다. 과방위 소속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과방위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홍정민 의원은 “구글의 방침은 시장지배자로서의 위치를 남용하는 것”이라며 “스타트업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수준으로 소비자 피해는 물론 앱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법을 개정해 구글의 30% 수수료 강제를 막을 수 있도록 하려 한다. 현재 국회엔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다수 제출된 상태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9월8일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의 갑질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특정 결제방식 강제, 부당한 앱 심사 지연 및 삭제, 타 앱 마켓 등록 방해 등 앱 마켓 사업자의 대표적인 갑질 사례로 지목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결제와 환불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도 신설된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임의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간에 법 개정의 필요성이 공감대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 구글 통행세 논란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코로나19 사유로 불출석 통보하면서, 국내 영업과 마케팅을 총괄하는 존리 사장이 국감장에 설 전망이다.

과방위 소속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인도에서 ‘구글플레이스토어 결제 규정 의무화 2022년 4월 연기’가 이뤄진 만큼, 국내에서도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가 국감 등을 통해 구글의 정책 시행 연기를 이끌어 낼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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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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