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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구글 통행세’에 과세 방안 고민

[2020 국감]국세청, ‘구글 통행세’에 과세 방안 고민

등록 2020.10.12 14:15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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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김대지 국세청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구글이 과도한 애플리케이션 수수료를 계획해 ‘통행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수수료 수입에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앱 수수료 논란이 논의됐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매출에 과세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하라는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앱 개발자들에게 수수료 30%를 부과한다면 수수료 매출이 급증하리라 예상한다”며 “이 매출 중 한국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세금을 매겨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대지 청장은 “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는 구글의 물리적인 사업장소가 국내 없어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흥 의원은 “외국계 기업이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한국의 법인세를 회피하려고 하는데 관심과 의지를 갖고 (기획재정부) 당국과 협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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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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