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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 증권사 CEO 징계 D-2···업계 ‘속앓이’

라임 판 증권사 CEO 징계 D-2···업계 ‘속앓이’

등록 2020.10.27 15:48

수정 2020.10.28 09:10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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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등 CEO 제재심 이틀 앞으로 다가와금감원 책임론 언급하지만 대놓고 반발 못해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인 대신증권·신한금융투자·KB증권 전·현직 임원 및 CEO에 책임을 묻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개적으로 반발하지 못하는 업계의 속앓이가 깊어지는 모양새다.

대외적으로 가장 피해가 큰 곳은 KB증권이다. 현직인 박정림 KB증권 사장이 제재심 당사자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검사국은 박 사장에 대한 ‘직무 정지’ 조치안을 담은 사전 통보 문서를 KB증권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 정지는 문책 경고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 조치로, 해임 권고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라임 사태에 대한 ‘금감원 책임론’에 대한 말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2015년 10월 사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꾼 이후 문제가 커졌다는 게 요지다. 사모펀드 운용사 문턱을 낮추면서 펀드운용인력 요건 역시 완화돼, 예를 들어 펀드운용경력이 전혀 없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운용역으로 부임해 펀드 부실화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2018년 3월 코스닥 상장사 파티게임즈 상장폐지 관련 라임펀드에 대한 제보를 받는 등 라임운용 부실 가능성을 인지하고서도 다른 검사업무 등을 이유로 해당 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결국 검사가 진행 중이던 2019년 10월 총 1조5000억원 가량의 라임사태가 발생했다’고 썼다.

이와 관련해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은 검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증권업계는 “금감원도 라임 사태에 분명한 책임이 있는데 증권사 CEO 개인을 사태의 책임자로 몰아 징계하는 것은 타당성과 형평성이 떨어진다”고 항변하고 있다.

업계의 관심사는 무엇보다 징계 수위다. 29일 열릴 금감원 제재심에서 박 사장 등 증권사 전현직 CEO들이 직무 정지 등 조치보다 낮은 징계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 박 사장 외에도 윤경은 KB증권 전 대표와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나재철 대신증권 전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의 징계 수위가 논의될 전망이다. 각 사 임원들도 제재 대상자에 올라 있다.

증권사 임원에 대한 징계 근거는 자본시장법에 있다. 은행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의해 임원을 징계한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에서 지배구조법 제24조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라임 판매 증권사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직무 정지는 4년간, 문책 경고는 3년간 임원 선임 및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박 사장의 KB증권 임기는 올해 12월 만료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연임과 더불어 (허인 국민은행장 연임 결정 전) 차기 국민은행장 후보로도 거론된 바 있는데, 라임펀드 리스크가 박 사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을 것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에서 라임 판매 증권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국이) 29일 제재심 이후 한 번 더 제재심을 열어 금감원 징계 의견을 최종 확정한 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의견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금융위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친다.

뉴스웨이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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