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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삼성전자 지분 향방···재단출연 가능성 있다? 없다?

[이재용 뉴삼성①]이건희 삼성전자 지분 향방···재단출연 가능성 있다? 없다?

등록 2020.11.03 06:27

김정훈

,  

이지숙

,  

임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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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전자·생명 지분 처분 방향성···이재용 전부 받나‘법정비율대로 상속하느냐’, ‘일부 법인에 넘기느냐’ 숙제이재용 전자 지배력 약점...전자 모두 상속받고 생명 포기?10조 과도한 상속세 부담...재산 일부 사회환원 관측

이건희 삼성전자 지분 향방···재단출연 가능성 있다? 없다? 기사의 사진

고 이건희 회장 타계로 삼성 지배구조 변화에 재계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고인이 보유한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의 지분 상속 문제는 삼성 총수 일가가 풀어야 할 당장의 과제로 꼽힌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 지배구조를 바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재용 뉴삼성’ 시대 이슈를 살펴봤다. [편집자주]

고 이건희 전 회장의 타계로 삼성을 향한 시선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속 문제로 집중되고 있다. 이 전 회장의 보유지분 상속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당장 삼성은 내년 4월까지 자녀들이 분할 상속을 받을지 등 상속 방향을 정해야 한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 총수 일가는 고인이 보유한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17조원이 넘는 계열사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고인이 보유한 지분은 지난달 30일 종가 기준 삼성전자만 14조원이 넘는다. 8조~9조원(상속세율 60%)에 달하는 상속세 대부분이 전자 지분에 집중돼 있다.

고인의 유언장 존재 여부가 재계를 들썩였지만 삼성 측은 유언장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고인이 사망 전 별도로 상속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1.5/4.5, 나머지 자녀들인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각각 1/4.5씩 상속을 받게 된다.

시장에서는 여러 방법들이 거론되고 있다. 크게는 이 부회장이 아버지 지분을 모두 상속받고 5년간 연부연납 하는 방법과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피해 필요한 지분만 취하고 나머지는 계열사를 포함한 법인에 넘기는 방법 둘로 나뉜다.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하면 상속세 부담도 커진다. 문제는 분할 상속해도 앞으로 상속세 재원 마련은 총수 일가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관건은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향방이다. 삼성 지배구조는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다.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삼성물산 지분을 통해 핵심 계열사 삼성전자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삼성전자 지분은 고작 0.7%에 불과하다.

삼성물산과 삼성SDS 등 지배구조에 큰 영향이 없는 지분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 삼성생명 지분은 향후 보험업법(일명 삼성생명법)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굳이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받지 않아도 된다.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지분은 삼성 총수 일가가 보유하지 않아도 삼성전자 지배력을 유지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수입 규모와 삼성 지배력 유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삼성전자, 삼성물산을 제외한 삼성생명, 삼성SDS 등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5년간의 연부연납과 동기간 삼성전자로부터의 배당수입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 단독 상속보다는 3인 분할 상속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족 공동경영이라는 명분도 살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0월30일 종가 기준으로 고 이건희 전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14조원이 넘는다.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가 상속해야 할 이 전 회장의 지분가치는 주가 변동 폭을 고려하더라도 18조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지난 10월30일 종가 기준으로 고 이건희 전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14조원이 넘는다.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가 상속해야 할 이 전 회장의 지분가치는 주가 변동 폭을 고려하더라도 18조원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삼성전자 지분은 이재용 부회장이 상당부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 보유 지분을 승계하지 않으면 향후 삼성생명법이 통과했을 때 총수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약점이 생기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20조원 규모 정리 작업이 필요한 만큼, 이 전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시장에 팔 가능성이 극히 낮다. 하지만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삼성전자 일부 지분에 대한 매각은 불가피할 거란 관측도 제기된다.

삼성생명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받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삼성생명은 이 전 회장이 지분 20.76%를 보유한 최대주주였고 삼성물산 19.34%를 포함해 삼성 일가가 47%를 갖고 있다.

시장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지키는 방향으로 지분 정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생명 최대주주가 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유지 문제는 사라진다.

이 밖에 이 전 회장 지분을 모두 자녀들에게 상속하지 않고 일부 지분 매각 또는 재단 출연하는 방법도 있다. 총수 일가가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다.

삼성은 삼성문화재단,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복지재단 등의 공익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사장인 삼성문화재단과 삼성생명재단, 이서현 이사장이 이끄는 삼성복지재단 등 3개 비영리법인이 상장 계열사 12곳, 비상장 계열사 2곳의 주식을 보유 중이다. 단, 대기업이 설립한 공익재단이 해당 계열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순 없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재산 일부를 사회에 전혀 기부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삼성은 조 단위 사회 공헌을 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돈은 당연히 공익재단에 기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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