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의 장외파생거래도 함께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기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소 청산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 완화 차원에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지난 2017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3·4·5월말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사는 당해 연도 9월부터 1년간 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대상은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 상품선도 및 주식옵션을 제외한 모든 장외파생상품이다.
기초자산별로 보면 이자율 기초 장외파생상품 비중이 54%로 가장 높았다. 이어 통화(43.4%), 신용(1.3%), 주식(1.0%) 순이었다. 거래주체별로는 은행의 이자율 및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잔액이 전체 잔액 중 88.6%를 차지했다.
한편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교환대상인 증거금 유형엔 변동증거금과 개시증거금이 있다. 변동증거금이란 파생상품의 시가평가금액 변동에 의해 발생가능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교환되며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시 발생할 손실에 대비해 교환하는 증거금이다.
현재 변동증거금 교환 제도가 시행 중이며 개시증거금 교환 제도는 내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당초 개시증거금은 올해 9월부터 적용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1년 연기됐다.
올해 기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변동증거금 교환대상인 금융회사는 85개사다. 업종별로 보면 은행 33개사, 증권 17개사, 보험 15개사 등이며 금융그룹 합산 잔액으로 묶인 회사가 20개사다. 내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사는 43개사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개시증거금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금융회사 준비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개시증거금 관련 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 프로세스 등을 마련해 금융회사의 제도이행 준비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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