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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4년···삼성 ‘총수 부재’ 못 피했다(종합2)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 4년···삼성 ‘총수 부재’ 못 피했다(종합2)

등록 2021.01.18 17:41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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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검찰 삼성전자 본사 압수수색으로 시작2017년 2월 구속기소 돼 2018년 2월까지 353일간 구속준법위, 대국민 사과 있었지만···재판부 “실효성 충족 못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7년부터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 재판 끝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수사는 2016년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 PC가 발견된 이후 같은해 11월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검찰은 삼성전자 본사, 미래전략실을 압수수색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후 2017년 2월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부회장 구속 후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 해체라는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다. 그룹 컨트롤타워 대신 계열사별 이사회 중심의 자율경영 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삼성은 2017년 2월 17일 구속된 이 부회장이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나기까지 353일간 ‘총수 부재’를 겪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판결되며 형량이 대폭 감형됐다.

하지만 삼성의 악재는 끝나지 않았다. 2019년 8월 대법원은 이 부회장 재판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의 사건 중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것이다.

2019년 10월 첫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리며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에 다시 법정에 나오게 됐다.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삼성의 내부 준법 감시제도 강화와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1993년 ‘신경영 선언’과 같은 수준의 혁신을 해야 한다고 직언했다.

당시 정준영 부장판사는 삼성그룹 총수와 최고위직 임원들이 가담한 횡령과 뇌물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실효적인 기업내부 준법 감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 부회장이 심리 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초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삼성전자 대표이사 3인방이 준법경영 서약식을 진행하는 등 재판부의 쇄신 요구를 적극 받아들였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해 2월 5일 외부 인사 6명, 내부인사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출범했다. 삼성 준법위는 출범 후 이 부회장에게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사과하라고 권고했고 이는 작년 5월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로 이어졌다.

이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경영권 승계 의혹, 무노조 경영 등에 공식 사과했으며 자녀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파격 선언을 하기도 했다. 또한 재판이 끝나더라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독립적인 위치에서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지원의사를 밝혔다.

삼성의 준법 감시 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던 재판부는 지난해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 삼성 준법위에 대한 실효성을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삼성 준법위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부회장과 특검은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단 재상고심에서 판단이 바뀌기 쉽지 않고 앞서 박 전 대통령또한 재상고심에서 원심이 그대로 확정돼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최종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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