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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 “신창재 책임” vs 교보 “위법성 본질”···재판 전 설전(종합)

FI “신창재 책임” vs 교보 “위법성 본질”···재판 전 설전(종합)

등록 2021.01.21 16:39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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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 “계약 절차 이행한 FI 비난은 적반하장”교보생명 “사법 절차 무시하고 본질 호도”

교보생명 주주 현황. 그래픽=뉴스웨이 DB교보생명 주주 현황. 그래픽=뉴스웨이 DB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간 풋옵션(주식매수 청구권) 분쟁이 ‘공인회계사법’ 위반을 둘러싼 법정 공방으로 번진 가운데 정식 재판을 앞두고 양측이 설전을 벌였다.

FI 측은 풋옵션 행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은 신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도, 회계법인을 통해 주식 가격을 부풀린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은 FI와 회계법인이 공모해 불법적으로 주식 가격을 산정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교보생명 FI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너티) 컨소시엄 측은 21일 ‘교보생명 풋옵션에 대한 6가지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 가격 산정과 관련해 “FI의 지분을 다시 살 의무가 있는 신창재 회장은 가격을 제시하기는커녕 평가기관을 지정하지도 않았다”며 “이제 와서 계약 절차를 다 이행한 FI를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FI 측은 “만일 신 회장이 지정한 다른 평가기관이 (신 회장이 생각하는 가격이라고 언급되는) 20만원을 산출해 제출했다면 계약서에 따라 양측의 가격 차이가 10%를 넘어 두 가격은 무효가 되고 다시 협의해 제3의 평가기관에 가격 산출을 의뢰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풋옵션 분쟁의 핵심 사안인 주식 가격을 둘러싼 갈등의 책임이 신 회장 측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입장은 지난 19일 검찰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딜로이트 안진) 소속 회계사들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임원들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이후 나온 첫 공식 입장이다.

검찰은 회계사들이 교보생명 주식 가치를 평가하면서 FI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역을 수행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보생명은 지난해 4월 풋옵션 행사 가격에 대한 평가는 행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딜로이트 안진이 일부 FI의 의뢰로 평가 기준일을 앞당겨 가격을 부풀렸다며 딜로이트 안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FI 측은 딜로이트 안진을 통해 풋옵션 행사 가격을 주당 40만9000원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는 매입 원가인 주당 24만5000원의 2배에 가까운 것이어서 과대평가 여부를 놓고 신 회장과 FI 측이 논쟁을 벌였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지난 2018년 10월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 지연에 반발해 풋옵션을 행사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54억원에 매입하면서 2015년 9월 말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피너티(9.05%), IMM PE(5.23%), 베어링 PE(5.23%), 싱가포르투자청(4.5%) 등 4개 투자자로 구성돼 있다.

FI 측은 신 회장 측이 주장하는 주식 가격 20만원과 관련해서도 “교보생명이 자체적으로 매년 평가해 작성한 회사의 내재가치는 FI 측 감정가인 주당 40만9000원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교보생명의 최고경영자(CEO)이며 회사를 발전시켜 가치를 높여야 하는 경영자인 사람이 스스로 회사의 가치를 최대한 깎아 내리려 한다는 것은 어이없는 노릇”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FI 측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서는 공소장을 확인하기 전이라는 점을 들어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FI 측은 “FI들은 평가와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적도 없고 그런 이익을 제공한 적도 없다”며 “조만간 공소장을 확인하면 어떤 것은 문제 삼은 것인지 알 수 있겠지만, 정당한 가격을 산출하는데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은 공소 살이 확인되면 법정에서 더 충분하게 소명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이 밖에 FI 측은 FI가 교보생명 경영권을 노린다는 시각에 대해 “지분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되사가라고 요구하는 투자자를 가리켜 경영권 위협을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FI는 교보생명 경영권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어피너티 측과 딜로이트 안진을 검찰에 기소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공정하고 엄중한 사법적 판단과 절차를 무시하고 부정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 “주주간 분쟁이 격화되지 회사의 정략적, 정성적 손해가 발생했고, 이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집행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며 “딜로이트 안진이 산정한 주식 가격의 부당함을 제기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회사 손해 축소에 시급한 문제임을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보생명은 신 회장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는 FI 측 주장에 대해 “신 회장은 공정시장 가격보다 어느 정도 높은 가격으로 협상하려는 의사를 어피너티 측에 전달했으나, 어피너티 측이 딜로이트 안진의 평가금액을 근거로 협상에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교보생명은 IPO 지연과 관련해서도 “IPO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돼 있었고, 신 회장은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저금리와 자본 규제 강화라는 보험업계의 재난적 상황에 부딪쳐 이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살은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어피너티 측도 잘 알고 있었고, 이와 별개로 신 회장이 어피너티 측 대표와 수차례 논의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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