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이어 2연속 중징계 받을 위기···25일 제재심정치권 ‘라임 관련 CEO 중징계 과도하다’ 비판윤석헌 “라임제재, DLF 기준으로 감경 따져볼 것”우리은행, 소비자 보호 노력 등 의견서와 소명서 전달다만 두단계 이상 감경 없을 시 중징계 처분 관측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라임 사태 징계와 관련해) 금감원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들에게 책임을 굉장히 강하게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 원장은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해 나름대로 엄정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감경할 부분을 찾고 소비자 보호를 잘하는 회사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를 베이스로 삼아 그것보다 더 잘못된 것이 있는지, 감경 사유가 있는지 따져서 제재하고 있다”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꼼꼼히 들여다보고 판단하되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신중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이날 정무위에서 “(판매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엄하다는 것이 법의 테두리에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부 통제 부족을 근거로 CEO에게 중징계를 내리는데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금융권의 주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에 검사 결과 관련 사전 제재 통지문을 보내면서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을 사전 통보했다. 이번 징계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직무정지는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 5단계 중 해임 권고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를 받으면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를 판매할 때 우리은행장을 겸임했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규모는 3577억원으로 라임 펀드 판매사 8곳 중 가장 크다.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에 대한 두 번째 중징계가 확정되면 손 회장이 또다시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손 회장은 작년 1월 금감원이 DLF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를 내리자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덕분에 작년 3월 임기 3년의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제재심이 열리기 전 내부 논의를 통해 보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추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사태 이후 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도 관련 자료로 제출됐다. 라임 환매연기가 발생할 당시 16개 판매사들은 협의체를 구성해 소비자 보호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은행의 경우 협의체에서 간사 역할을 수행하고, 플루토와 테티스펀드를 대상으로 원금의 약 51%를 선지급했다.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펀드에 대해서는 원금 100% 반환 결정을 내렸다. 신한은행도 크레딧인슈어드 펀드와 관련해 원금 50% 선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도 징계 수위를 낮출지는 미지수다. 더군다나 손 회장의 경우 중징계 중 2번째로 수위가 높은 징계를 통보 받으면서 감경을 받더라도 중징계 처분을 피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징계 수위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사 CEO가 무더기 중징계를 선고받을 경우 해당 금융사뿐만 아니라,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남아있는 금융당국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라임사태의 부실을 알아채기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판매사에게 전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며 “부당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피해 보상을 결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런 부분이 감안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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