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오해와 진실제출 후 15 영업일 경과 후 투자권유 행위 가능6일 이른 간담회, 타 업체들은 기준 맞춰서 진행‘간담회=청약행위’ 오해···효력 발생 이전도 가능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업계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통상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나서 15영업일 경과 후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청약 모집 등 투자권유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는 예비투자권유행위로,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는 투자권유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언론에 노출되는 만큼 파급력이 있어 적극적인 청약행위로 간주됐다고 하는데요.
통상 IPO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증권신고서 제출 후 효력 발생 시기인 15영업일 다음날에 맞춰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간담회 일정은 적어도 수요예측 전 날 혹은 당일이 가장 이른 시점이 됐었습니다. 이 일정대로라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증권신고서 제출일은 2월5일, 효력 발생 시점은 3월4일이 됩니다.
작년의 대어들과 비교해도, 예를 들어 SK바이오팜의 경우 증권신고서를 작년 5월19일에 제출하고, 효력 발생일은 6월10일인데, 그보다 뒤인 6월15일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정석대로(?) 지켰는데요. 증권신고서 제출 날짜가 작년 8월3일, 그렇게 되면 효력 발생일은 8월26일인데 이 시기에 맞춰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시점을 무시한 것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증권신고서 제출 후 수리만 된다면 간담회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기업설명회(IR) 활동으로 간주돼 효력 발생 시점과 상관 없이 언제든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본시장법 124조 2항 2호, 3호를 보면 ‘증권신고서가 수리 된 후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발행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한 예비투자설명사를 사용하는 방법’,‘증권신고서가 수리된 후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해 발행인이 작성한 간이 투자 설명서를 사용하는 방법’한마디로 법적으로 가능하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기업설명회로만 끝나는 IPO 간담회 정도는 증권신고서만 제출한다면 효력 발생 시점 이전에도 가능하다. 증권신고서 자체가 모든 투자자들이 볼 수 있는 공시된 내용이기 때문”이라며 “단 증권신고서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을 다룬다거나, 적극적인 청약 활동을 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주관사인 NH투자증권 관계자도 “효력 발생 이전엔 예비투자권유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간담회는 이에 해당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동안 기자간담회를 적극적인(?) 투자권유행위로 여겨왔던 일부 IR 및 IPO관계자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도 그럴것이 본지가 처음에 취재했을 때 역시 감독당국도 간담회 자체를 적극적인 투자권유행위로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러한 업계 관행(?)을 깨트린 것일까요. IPO 준비하는 기업들은 앞으론 효력 발생 시기와 상관없이 간담회 일정을 언제든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뉴스웨이 김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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