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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서 전부 안 읽어도 돼”···금융위, 금소법 체크리스트 공개

“상품설명서 전부 안 읽어도 돼”···금융위, 금소법 체크리스트 공개

등록 2021.03.29 16:17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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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서 전부 안 읽어도 돼”···금융위, 금소법 체크리스트 공개 기사의 사진

금융당국이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혼란을 겪자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체크리스트를 공개했다.

우선 고객이 원해도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할 수 없다. 상품 추천 전에는 고객이 일반금융소비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소법에 규정된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 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만 적용된다.

또한 금융상품별로 일반금융소비자가 달라진다. 판매자는 고객이 일반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할 때 소상공인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해야 한다.

금융상품 추천을 위한 적합성 평가는 경우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다. 단, 금소법에 따라 금융사는 고객의 위험등급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설명의무는 신규 계약 권유 시 또는 고객 요청 시 실시한다. 대출기한 연장, 실손의료보험 갱신, 신용카드 기한연장 등 신규 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설명의무는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판매자는 설명의무에 따라 설명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야 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설명 시 설명서 내용 중 소비자가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항목은 제외할 수 있다. 단, 판매자는 소비자가 설명내용을 이해했다는 사실에 대해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중 어느 하나로 확인받아야 한다.

아울러 계약서류를 반드시 종이로 출력해서 제공할 필요는 없다. 계약서류는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서면, 우편(전자메일 포함),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의사표시(위·변조 불가)로 제공 가능하다.

비대면 거래의 경우 해당 전자문서에 대해 다운로드 기능이나 상시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위법계약해지권은 원금을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계속적 계약으로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된다.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된다. 해지 전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 돌려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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