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가 제기한 특허 침해 분쟁 예비결정···“특허 침해 아니다”LG엔솔 “ITC 결정 존중···최종 결정서 침해 입증하겠다”SK이노 “4건 중 3건 무효···독자적인 기술력 인정 받은 것”
이미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패소하며 궁지에 모린 SK이노베이션은 특허침해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며 한숨 돌리게 됐다.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이번 예비 결정은 오는 8월 2일(현지시간) ITC위원회의 최종 결정 과정을 거친 뒤 확정된다.
특허침해 소송은 최근 LG의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이다.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4월 LG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9월 LG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LG도 맞소송에 나선 바 있다. 현재 SK가 L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예비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은 지난 2019년 9월 당시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분리막과 관련해 자사의 분리막 미국특허 3건와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분리막과 관련된 517, 241, 152 특허의 경우 LG가 중국 ATL과 ITC에서 특허 소송을 벌였다가 합의한 특허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ITC는 분리막 코팅과 관련한 SRS 517 특허 건의 경우 특허의 유효성은 인정했지만 SK가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3건은 특허에 대한 유효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이 특허침해 분쟁에서 방어에 성공하면서 양사가 벌이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합의금 책정 등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허 침해 소송은 공개된 특허에 대한 침해 및 유효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보호되는 영업비밀 침해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단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사활을 걸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이번 특허 소송 승리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사건과 관련 미국 내 배터리 제품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도록 한 ITC 결정이 확정될 경우 현재 건설 중인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예비결정을 통해 SK 배터리 기술의 독자성이 인정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LG가 이번 결정에 불복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벨류크리에이션센터장은 “SK배터리 기술은 1980년대 중반부터 축적되어 왔고, 화재 등으로부터의 안전성, 충전량과 시간등의 성능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전기차 등 배터리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기술개발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ITC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하며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아 있는 소송절차에 따라 특허침해와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리막 코팅 관련 SRS®특허의 경우 핵심특허인 517 특허가 유효성은 인정받은 만큼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침해는 인정됐으나 무효로 판단받은 SRS®152특허와 양극재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