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가 LG엔솔 상대로 제기한 소송 7월말 예비결정 예정SK이노 “LG의 근거없는 문서삭제 프레임 더는 안통해”LG엔솔 “SK 증거인멸 있었으나 보존의무 발생 시점 판단 차이”
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 소송에 대해 ITC의 조사를 받게 됐다. ITC는 오는 7월 30일 이에 대한 예비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양사의 특허침해 소송은 최근 LG의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이다.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4월 LG에너지솔루션이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9월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LG에너지솔루션도 맞소송에 나선 바 있다.
당시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자사의 특허인 ‘994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해당 특허의 선행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으며 SK이노베이션이 이를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했다며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달라고 요청했다.
ITC가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ITC 행정판사는 LG측의 요청 사항에 대해 근거없는 LG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문서가 잘 보존돼 있고 본 사건과 무관한 자료라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특허소송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침해 주장을 기각한 데 이어,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소송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의 문서삭제에 따른 제재요청을 모두 기각한 것이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LG의 ‘문서삭제’ 주장이 근거없는 무리한 주장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가 정정당당한 소송보다도 합리적 근거없이 ‘문서삭제’ 프레임을 주장하는 LG의 소송전략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라며 “SK이노베이션은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해 본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배터리의 우월한 기술력과 차별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 문건은 잘 보존 중이었을 뿐 아니라 LG측에서 지워졌다고 주장하는 파일은 이메일 발송과정에서 아웃룩 프로그램의 자동저장 기능에 따라 임시 저장된 파일이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삭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LG에너지솔루션은 소송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제재요청에 대한 사안으로 사건을 조기 종결할 수 있는 제재를 요청한 것이 기각된 것이며 해당 이슈가 근거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 시점에서는 특허소송에 대해 특정 업체의 유불리를 논하기 어렵다고도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파우치 특허소송 준비를 위한 제품분석 시점인 2019년 5월부터 증거 보존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판사는 증거인멸 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 보존 의무는 2019년 7월부터 발생하였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ITC행정판사에게 LG에너지솔루션의 ‘발명자 부적격으로 인한 특허 무효’와 ‘부정한 손’ 주장은 성립되지 않음을 약식판결해 달라고 요청한바 있으나 지난해 11월 2건 모두 기각당했다고도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포렌식 등으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남은 소송절차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의 발명자 부적격으로 인한 994 특허무효, 훔진 영업비밀과 기술로 인한 ‘부정한 손’에 해당돼 ITC에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