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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문책경고’로 감경···우리은행, ‘라임 사태’ 사후노력 인정 받았다

손태승 ‘문책경고’로 감경···우리은행, ‘라임 사태’ 사후노력 인정 받았다

등록 2021.04.09 07:21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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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문책경고 징계···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부과 건의우리은행, 100%원금반환 등 사후수습 노력으로 징계 수위 낮춰감경에도 ‘중징계’ 처분···금융위 최종 제재서 하향 조정 가능성 남아신한은행·지주 제재심 이달 22일로 연기···쟁점 달라 ‘분리 결론’

사진= 우리 제공사진= 우리 제공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이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사모펀드의 환매중단 사태를 이유로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았다. 당초 금감원이 사전통보한 ‘직무정지’보다 한단계 경감된 수준으로 분쟁조정에 동의하는 등 우리은행의 사후수습 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금감원 제재심은 8일 오후 2시부터 자정께까지 3차 제재심을 열어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손 회장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이날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는 사안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 징계를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애초 통보된 업무 일부 정지 6개월에서 3개월 줄어들었다. 우리은행에는 과태료도 부과됐다.

이번 제재심에서는 금감원과 은행이 쟁점을 다투는 대심제가 시작됐다. 지난 두 차례의 제재심에서는 검사국의 징계 사유 설명과 대상자의 진술이 이뤄졌었다. 주로 라임펀드의 부실 여부를 사전에 파악했었는지, 우리은행 측의 부당권유가 있었는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에 대해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 상호 반박 등을 충분히 청취하며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다”며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이 같은 징계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손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경감된 데는 우리은행이 소비자 피해 구제노력에 적극 나선 점이 일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다. 지난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금융당국은 금융사 제재수위를 결정할 때 사후수습 노력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100% 배상을 하라는 분조위 결과를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판매금액 650억원을 전액 반환했고 환매가 연기된 플루토와 테티스 펀드 등에 대해서도 원금의 51%를 선지급했다. 지난달에는 Top2, 플루토, 테티스 등 약 2703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에 대한 분조위의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기도 했다.

금감원 역시 징계 수위 결정에 있어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사후적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제재심에 직접 참가해 금융사의 사후 피해구제 노력을 옹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럼에도 손 회장은 중징계 자체를 피하진 못했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되며 징계 통보일로부터 3~5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징계 수위를 두 단계 낮추길 희망했던 우리금융 입장에선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손 회장은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징계수위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회사 임원을 문책경고 이상 제재 할 땐 금융위가 조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오는 22일 예정된 4차 제재심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라임 사태라는 동일한 사안으로 제재 대상에 올랐으나 우리은행은 부당권유가, 신한은행은 내부통제가 각각 쟁점이라 ‘분리 결론’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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