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은 8일 오후 2시부터 자정께까지 3차 제재심을 열어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손 회장 등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 징계를 결정했다. 당초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직무 정지 상당보다는 한 단계 떨어진 징계 수위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되며 징계 통보일로부터 3~5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아울러 우리은행도 3개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애초 통보된 업무 일부 정지 6개월에서 3개월 줄어들었다. 우리은행에는 과태료도 부과됐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에 대해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 상호 반박 등을 충분히 청취하며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다”며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이 같은 징계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는 사안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손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경감된 데는 우리은행이 소비자 피해 구제노력에 적극 나선 점이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100% 배상을 하라는 분조위 결과를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판매금액 650억원을 전액 반환했고 환매가 연기된 플루토와 테티스 펀드 등에 대해서도 원금의 51%를 선지급했다. 지난달에는 Top2, 플루토, 테티스 등 약 2703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에 대한 분조위의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은행과 함께 제재심에 오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안건의 징계 수위는 오는 22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예정이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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