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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세부담 완화 갑론을박···“실거주 보호” vs “부자감세”

與 부동산 세부담 완화 갑론을박···“실거주 보호” vs “부자감세”

등록 2021.04.22 15:53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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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세부담 완화 놓고 당내 이견종부세 과세대상 축소···공제율 확대 발의진성준 “역행하는 부자감세 안된다” 반발당대표 선출 후 의견수렴 당론 결정 예상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사진=연합뉴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전환하기로 하면서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은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일부 의원은 ‘부자감세’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4·7 재보궐 선거 패배 원인을 부동산으로 보고 관련 정책을 전환하려고 한다. 그간 규제를 통해 집값 안정을 노렸던 정책을 전환해 주택 실거주자를 위한 규제 완화를 꺼내 들었다. 기존의 정책 기조를 흔들지 않으면서 실거주자는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거 패배 이후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 변화”를 밝혔다. 당내에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에 대해서 지원하는 정책도 나왔다. 그간 제한됐던 대출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가장 주목받은 건 부동산 세부담 완화 정책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의 보유세를 일부 완화하자는 주장을 놓고 쟁점이 생겼다. 완화를 주장하는 쪽은 실거주자인 1가구 1주택은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최근 종부세 공제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올리고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이상 초과로 샹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시지가 급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1가구1주택자에 대한 공제 상한도 80%에서 90%로 늘리고 노인층과 장기보유자에 대한 공제율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통해 실거주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를 두고 당내에서 반발이 나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 양극화 극복에 역행하는 부자감세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세부담 완화 정책이 보수정부가 추진해 논란이 됐던 ‘부자감세’로 비유한 것이다.

진 의원은 “최근 당 일각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을 1%로 축소한다거나,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며 “선거 패배에 대한 성찰 속에서 나온 주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진 의원은 “민심이 떠나간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야 다음 대선을 기약할 수 있다”며 “문제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 잡기 위해 내놓은 과세를 완화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집값 폭등으로 인한 피해를 무주택자로 본 진 의원은 전국 43.7%, 서울 51.4%에 무주택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째서 전국 4%, 서울 16%에 불과한 고가주택 소유자들, 부자들의 세금부터 깎아 주자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고개를 드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선거 패배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 정책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전도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도 해명에 나섰다.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은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를 조정해 주자는 것은 결코 부자감세가 아니다”라며 “그분들은 투기 목적없이 보유 또는 거주하는 분들이다. 또 실제 수입이 없거나 적은 어르신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1가구 1주택자를 위한 세부담 완화가 선거 이후 탄력을 받았지만, 최근 들어 당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당대표 후보군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어, 전당대회 이후 의견수렴을 통해 당론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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