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NH투자증권·전파진흥원 전·현직 6명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 조모씨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나은행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8월∼12월 3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을 돌려막기 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옵티머스 측에서 펀드 환매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자 다른 펀드 자금을 빼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의 문제 제기로 옵티머스 펀드가 비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수탁 계약을 맺어 143억원 상당의 펀드 사기가 가능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하나은행 측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수사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수탁사로서의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해왔다”면서 “그러나 검찰의 기소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겠다고 강조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펀드 환매대금 지급 및 결제에 사용되는 동시결제시스템(DVP)에 따라 자동화된 환매대금이 지급된 것일 뿐, 펀드 간에 일체 자금 이동이나 권리 의무의 변동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환매자금 지급에 따라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이 정상적으로 환매대금을 지급 받았다”면서 “그 과정에서 다른 펀드자금을 이용하거나 다른 펀드 투자자들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0년 5월경 옵티머스 펀드를 수탁할 당시까지도 은행 및 해당 직원은 펀드 돌려막기 등 비정상운용이나 사기 행위를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은행 직원이 펀드와 관련된 사기 행위를 알면서 펀드 수탁을 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과 상품기획부서에서 근무한 직원 3명 역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 확정수익이 난다”며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뒤 실제 목표수익에 미달하자 펀드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준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가 입은 손실을 사후에 보전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NH투자증권 관계자는 “당사는 투자자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등 부당권유 판매 사실이 없다”며 “실제는 펀드 만기시점에 운용사가 기제안한 목표수익률에 미달하는 결과가 예상됨에 따라 원인 파악 등 확인을 요청했고, 운용사는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시정조치해 목표수익률 달성 후 환매된 적이 한차례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는 담당자들이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목표수익률과 실제 수익률 확인 등 일상적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며 “추후 법정에서 본건과 관련해 충분히 소명함으로써 명명백백히 결백을 밝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전파진흥원 최모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옵티머스 펀드가 확정 수익형이 아닌 것을 알고도 확정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처럼 꾸며 정상적인 기금 운용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본부장은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고 전파진흥원 자금을 투자한 의혹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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