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의장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공판 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사건에 관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여서 조 의장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지원하도록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SK텔레시스 대표이사였던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조 의장과 공모해 범행했다고 보고 두 사람의 재판을 하나로 병합해 심리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최신원 회장은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돼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최 회장은 조 의장의 첫 재판이 열리는 날에 7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최 회장과 조 의장은 시차를 두고 기소됐으나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만큼, 재판부는 조 의장 사건의 기일을 진행한 뒤 병합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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