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1차 병역판정 검사를 앞두고 한 달간 단식과 운동을 병행, 53㎏인 체중을 47.7㎏까지 줄였던 A씨. 신장 172.5㎝인 A씨는 1차 검사에서 체질량 지수 16으로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2차 병역판정 검사를 앞두고는 51㎏까지 늘었던 체중을 단식을 통해 48.4㎏로 다시 줄여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기준체질량 지수가 17 미만이면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
이렇듯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A씨는 자연적인 체중 감소가 아닌 고의로 감량한 사실이 발각돼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이지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이면 병역법시행령 136조1항1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됩니다. 하지만 A씨는 병역법을 위반해 받은 처분이기 때문에 현역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보충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
꼼수 쓰다 현역 입영은 물론 처벌도 피할 수 없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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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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