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월 3일과 7일, 제주 시내 카페 등 영업점 3곳에서 여성 손님을 쫓아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문제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 A씨는 같은 범행으로 이미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도 한 카페에서 여성 손님이 화장실로 향하자 뒤쫓아 들어간 것. 두 차례를 그렇게, 음란행위까지 했었습니다.
A씨 “여성들이 화장실에 가는 걸 보고 성적 충동을 느꼈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단, 법원의 판단은 달랐지요.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 그렇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며칠 새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에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애초에 구속수사를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법원의 안일한 판단에 네티즌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카드뉴스 이미지 참조)
실제로 음란행위나 스토킹 같은 위험행위를 당한 사람의 심리적 고통 외에 ‘눈에 띄는 피해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 기어이 참극을 끌어낸 사례. 그동안 많이도 봤습니다.
가해자 입장만 참작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시선, ‘초범이라서’·‘반성문 잘 써서’ 따위의 감형의 클리셰들. 이 같은 느슨함의 대가는 주로 죄 없는 이들의 고통이기 마련입니다.
가해자-피해자 간 기울어진 인권의 운동장은, 대체 언제쯤 바로 설 수 있을까요?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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