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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초구청 반포3주구 관리처분계획 인가 미루는 이유

부동산 건설사

서초구청 반포3주구 관리처분계획 인가 미루는 이유

등록 2021.07.08 15:08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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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법 명시된 60일 넘어 119일째 승인 못 받아강남권 이주수요 인한 전세대란 우려 때문으로 풀이업계선 “영향 미미···인가 보류, 단기간 공급 확대에 악영향”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내 전경. 사진=이수정 기자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내 전경. 사진=이수정 기자

반포3주구 조합원들의 속이 끓고 있다. 주변 정비사업들은 계획대로 이주가 시작되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반포3주구는 이주 계획이 코앞임에도 관할 구청인 서초구청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해주지 않고 있어서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3주구 조합은 지난 3월 12일경 서초구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주 신청을 했지만, 약 3개월이 더 흐른 현재에도 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보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 사업시행자에 통보해야 한다.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 사업시행자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주 조정 심의 대상도 아니다.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 내 주택 수가 자치구 내 재고 주택 수의 1% 이내에 해당해 이주 조정 대상이 아니다'는 통보까지 받았다.

하지만 반포3주구는 이날까지 119일째 승인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서초구청이 답을 미루는 것은 최근 강남권 정비사업 이주 물량 및 입주 물량 감소에 따라 전세시장에 불안감이 조성돼 이를 조절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주 시기를 조절해 전세 말소 현상을 완화해 보겠다는 것.

다만 시장에서는 현재 전세난의 발생 주요 원인은 강남권 정비사업 이주수요 탓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임대차 3법 등의 영향으로 임대 기간이 길어지면서 매물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도 이와 관련해 “정비사업 이주로 전세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강남4구 정비사업 이주 수요 규모는 약 4200세대로 전년(8300세대)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2분기 다소 감소했으나, 3분기부터회복돼 ’21년 전체로는 예년 평균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만 올해 3만여가구 입주가 예정됐으며 강남4구에서 1만3000여가구가 신규 공급된다. 또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동탄, 하남, 위례 등 수도권에서도 하반기 1만6065가구가 집들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4000세대 이주 때문에 수도권 저네 전세대란 문제가 불거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임대차3법 역효과와 재개발·재건축 2년 의무 거주 요건 등의 문제가 겹쳐 상황이 심각해 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분산 이주를 유도하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 때문에 사업 기간이 늘어지면 사업 시행자인 조합원도 부담이 되고, 준공 후 단기간 확연한 공급 상승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맹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인허가가 지연될 경우 조합원들의 민원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일정이 미뤄지면 조합원들은 현재 세입자와의 계약 갱신 문제, 이주 기간 동안 거주할 거처 마련 등의 문제에 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포3주구 조합은 “7월 중반부터는 이주가 원활히 이뤄져야 내년도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에 따라 잔여 가구도 이주할 수 있게 된다”며 “거주세대 조사 결과 이주시기가 많이 겹치지도 않고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하는 조합원도 많아 전세난 가중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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