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에 따르면 재난 등이 발생해 조합원 직접 출석을 통한 총회 의결이 어려운 경우 전자투표로 행사한 의결권을 인정한다.
대신 시장·군수 등 지자체장이 조합원이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대리 투표 등을 막기 위해 조합도 서면의결권 행사자가 본인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는 단서도 있다.
전자투표가 되는 '재난'의 범위는 태풍, 홍수는 물론 감염병, 미세먼지, 화재 등 사회재난도 포함한다.
부동산업계에선 개정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비사업 총회는 조합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이 현장에 직접 출석해야 하고, 총회 의결을 위해선 전체 조합원 중 10%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며 "특히 시공사 선정을 위해선 조합원의 50%가 출석해야 하는데, 거리두기 4단계인 상황에선 전자투표가 사실상 유일한 의결대안"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전자투표 도입을 최소화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 시행령 작업이 끝나면 오는 11월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도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최소 거리두기 4단계 이상의 수준에서만 도입할 수 있어, 실제 총회 도입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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