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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캄코시티 부지 보전 소송 1심서 승소

예보, 캄코시티 부지 보전 소송 1심서 승소

등록 2021.08.17 12:54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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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 법원에 청구한 캄코시티 부지 보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10월 같은 내용의 부지 보전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채무자인 월드시티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정 분쟁을 이어온 바 있다.

캄코시티는 이모 씨가 2000년대 옛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369억원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추진한 신도시 사업이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이 캄코시티를 비롯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하면서 중단됐다. 그 피해자는 3만8000명에 이른다.

예보는 2020년 2월 캄코시티 주식(60%)에 대한 소유권을 캄보디아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뒤에도 채무자가 걸어놓은 의결권 제한 등으로 권리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주식 의결권 회복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승소했다.

아울러 예보는 담보 설정을 거부하는 채무자가 임의로 캄코시티 부지를 처분할 위험을 방지하고자 캄보디아 법원에 부지 보전을 청구하기도 했다.

예보 관계자는 “채무자가 지금까지 정확한 캄코시티 부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부지의 일부에 대해선 아직 보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정부의 TF를 통해 캄코시티의 부지 정보를 제공받도록 노력하는 한편, 판결에 불복하는 채무자의 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3만8000명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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