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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상식 UP 뉴스]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등록 2021.09.01 17:02

수정 2021.09.01 17:09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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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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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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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언젠가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떠나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할 때 연차가 남아 있다면, 남은 연차를 소진해야 할지, 남겨두고 수당으로 받아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회사가 주휴수당을 공제하는지 여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된 경우 연차 5개를 사용, 일주일을 풀로 쉬게 되면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주간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를 사용하여 쉴 경우 주휴수당을 공제해도 된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쓸 땐 연달아 쓰지 말고 주 1일이라도 출근하도록 나눠 써야 합니다.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남은 연차 일수에 대해 회사로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 소진과 연차수당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것. 사람마다 조건이 달라 어떤 선택이 낫다고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법률 용어가 포함돼 있어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주휴수당은 휴일 하루를 일한 것으로 간주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 주휴공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계속근무일수는 재직기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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