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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과 공조 약속한 고승범, ‘전금법 개정’ 실타래 풀었나

이주열과 공조 약속한 고승범, ‘전금법 개정’ 실타래 풀었나

등록 2021.09.03 17:07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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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찾아 가계부채 등 현안 논의 전금법 개정 놓고도 의견 주고받은 듯 전통 금융사, 핀테크 업계 기싸움 여전금융위·한국은행이 절충안 찾을지 주목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회동-한국은행.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회동을 하기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회동-한국은행.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회동을 하기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가계부채 관리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굳건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계기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이견에 공회전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은행을 찾아 이주열 총재와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을 가졌다.

약 한 시간 동안 이어진 면담에서 고승범 위원장과 이주열 총재는 코로나19 전개 상황과 가계부채 증가로 금융불균형을 빚은 현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정책적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아울러 실물·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유도하려면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두 사람이 금융권 핵심 현안인 전금법 개정을 놓고 합의점을 찾았을지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머지포인트 사태’로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금융위와 한국은행의 의견 충돌에 논의가 지지부진한 양상을 띠고 있어서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무위원장)이 작년 10월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은 금융업 진출을 시도하는 빅테크와 핀테크를 규제 테두리 안에 들임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마련된 법안이다.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과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선스 도입, 대금결제업자 후불결제업무(소액) 허용, 빅테크 관리감독체계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빅테크가 소비자와 금융 거래를 할 때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외부 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한국은행 측은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빅테크 거래 내역을 금융결제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금융위가 결제원을 감독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한국은행 측은 금융위가 중앙은행 고유의 지급결제 관리 업무를 침범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개정안을 놓고 ‘빅브라더법’이라는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도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가운데 법안을 사이에 둔 전통 금융사와 핀테크의 갈등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양측이 금융혁신과 동일업종 동일규제 원칙이란 서로 다른 가치를 앞세워 첨예하게 대립하는 탓이다.

금융권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선스 도입 조항을 들어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빅테크가 계좌 발급과 자금 이체, 카드대금·보험료 납부 등 사실상 여·수신업을 영위하게 되면서도 금융사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다.

동시에 금융사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선스를 도입하면 빅테크 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광주은행을 비롯한 6개 지방은행 노동조합은 지난달 31일 “전금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지역 자금이 대형 플랫폼으로 이탈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공동 투쟁을 선언하기도 했다.

물론 핀테크 측 입장은 다르다. 소비자의 예탁금을 운용할 수 없어 종합지급결제사업을 여·수신업으로 보기 어렵고, 전금법 개정으로 외부청산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특혜를 받는 것도 아니라고 반박한다.

또 다른 당사자인 금융결제원 노조 역시 “지급결제와 청산이란 단어에 얽매이지 말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며 힘을 보탰다.

따라서 고 위원장과 이 총재가 이 같은 목소리를 수용해 절충안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고 위원장이 지난 5년간 한은 금융통화위원으로 몸담으면서 이 총재와 호흡을 맞춰온 만큼 문제가 생각보다 순조롭게 풀릴 것이란 관측도 흘러나온다.

이 총재는 고 위원장과의 면담 내용에 대해 “5년 반 동안 같이 한솥밥을 먹었으니 항시 통화하고 만나자고 다짐했다”고 언급하면서도, 전금법 개정을 놓고는 “고 위원장이 국회에서 답변을 했다”며 말을 아꼈다.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고 위원장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금융 영역의 혁신 못지않게 이용자 보호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이 다시금 각인됐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전금법 개정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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