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대표적인 것이 ‘누구나집’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입니다. 처음엔 집값의 일부만 지급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는데요. 두 공공주택 공급 모델의 특징은 각각 무엇이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누구나집은 최소 보증금(집값의 10%)과 10년간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는 제도입니다. 10년 뒤엔 분양으로 전환되며 분양권은 거주자가 갖습니다. 분양전환가격은 10년 거주 후가 아닌 사전에 확정됩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의 10~25%를 내고 입주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획득하는 분양방식입니다. 지분을 모두 획득하기 전까지 매월 임대료가 발생하며, 의무거주와 전매제한이 적용됩니다.
두 유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남은 집값을 마지막에 몰아서 납부하느냐, 할부 거래처럼 주기적으로 나눠 내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급되는 위치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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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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