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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가상자산 시장 독과점 우려···실명계좌 조기 발급해야”

IT 블록체인

“가상자산 시장 독과점 우려···실명계좌 조기 발급해야”

등록 2021.09.28 15:40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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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투자자 피해 최소화 위해 실명계좌 조기 발급 촉구

“가상자산 시장 독과점 우려···실명계좌 조기 발급해야” 기사의 사진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와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 종료 이후 원화마켓을 유지한 4대 거래소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며 중견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실명계좌를 조기 발급, 2차 사업자 신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와 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는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견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조기 발급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지난 24일 특금법 유예 종료 이후 ISMS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총 42개로 집계됐다. 이중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는 29개, 지갑 및 수탁 등 사업자는 14개사다.

29개의 거래소 가운데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는 은행권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아 원화-코인마켓 운영으로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나머지 24개사는 가상자산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으로 사업자 신고를 했다.

이날 이한영 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 회장은 “4대 거래소만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원화기반 거래소로 신고수리해 그간 항간에서 거론되던 바와 같이 대마불사를 입증했다”며 “국회를 비롯한 전문가, 언론 등의 숱한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쏠림 구조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견 거래소 역시 4대 거래소와 같이 수십억원을 투자해 각종 시스템을 구축 및 ISMS 인증을 받았고, 실명계좌를 발급받고자 여러 은행을 방문했지만 신청조차 해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국가가 심사해야할 가상자산 사업자 적정성 심사를 실명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인 은행에게 떠 넘기고 정부는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실상 피감기관인 은행들을 압박해 실명계좌 발급을 극도로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중견 거래소들이 폐업하게 될 경우 투자자들이 입는 피해액이 3~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회는 정부 당국과 은행권에서는 하루빨리 중견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한 실명계좌 발급과 함께 중견 거래소 운영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2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회 마련 ▲조명희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가상자산 산업 주무부처 변경 등 크게 3가지 사항이다.

김태림 법무법인 비전 변호사는 “실명계좌 없이는 이후 논의가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실명계좌를 열어주는 형태로 진행하거나 법령 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포괄적 의미로 2차 신고 기회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요건에서 실명계좌 발급을 삭제하고 신고수리 이후 갖춰야할 의무요건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교부하도록 했다.

이한영 회장은 “조명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은 특금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주도해 사업자들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 이관과 관련해 연합회는 “금융위원회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잘라버리는 규제기관”이라며 “신산업이 자라기 전에 싹을 자르면 안 된다. 진흥기구 설립이나 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기관으로 업무를 이관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뉴스웨이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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